소송 절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 지나기 전에 항소가 기각됐는데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호인의 항소이유만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제출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하는 것은 제출 기회를 빼앗은 것이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고일부터 7일인 상고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상고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상고 뒤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피고인 본인의 제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남았는데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상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M씨는 2026년 3월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4월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국선변호인 선정 통지를 받았고, 직접 항소이유서를 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에 국선변호인이 낸 항소이유서만 심리한 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기간 안에 낸 항소이유서로 심판하는 구조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낸 항소이유만 심리하고 피고인의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록 접수 통지
항소이유서 20일 기간 시작
통지 후 20일
피고인·변호인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
그 뒤 판결 선고
기간 경과 후에만 심판 가능
선고 후 7일
상고장 제출 마감
상고 기록 통지 후 20일
상고이유서 제출 마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합니다. 이 20일은 피고인 본인에게도 보장되는 기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이런 판결에 상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 만료 전에 판결한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고이유이고,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파기되면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준비하던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상고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셉니다.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판결문을 받은 날을 기다리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상고장을 낸 뒤 상고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항소이유서 기간 전 선고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0일 만료일과 판결 선고일을 비교합니다.
- 상고장 제출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냅니다. 판결문 송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 상고이유서 작성 - 제출기간 만료 전 선고라는 절차 위법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준비하던 항소이유도 정리해 둡니다.
- 파기환송 후 항소이유 제출 -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다시 냅니다. 사실오인과 양형 자료를 보강합니다.
- 변호인과 역할 조정 - 국선변호인과 제출할 항소이유를 미리 맞춥니다. 같은 기간 안에 각자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이 이미 항소이유서를 냈거나 기간 만료 후 추가 서면만 늦게 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므로 송달 기록과 선고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항소·상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내면 피고인 본인은 따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고, 법원이 판결을 빨리 선고하면 이미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일의 제출기간은 피고인 본인에게도 보장되고, 그 전에 한 판결은 상고로 파기될 수 있는 위법입니다.
이 사건 유형의 핵심 기록은 두 날짜입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과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 20일 안에 있는지만 확인되면 절차 위법이 드러납니다. 통지서 봉투, 송달 기록, 교도소 수용 중이라면 서류 수령 대장이 그 날짜를 증명합니다.
상고기간 7일은 판결 선고일부터 진행해 판결문을 기다리다가는 놓치기 쉽습니다. 상고가 받아들여져 파기환송되면 준비하던 항소이유서가 그대로 쓰이므로, 억울하다고 느낀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상고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실제 결과를 바꾸는 준비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1심 공판 변론과 항소·상고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선고일을 대조해 절차 위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상고이유와 환송 후 항소이유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심 판결문·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국선변호인 선정 통지서·작성 중이던 항소이유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출기간 만료 전 선고 여부·상고기간과 상고이유·파기환송 후 항소심 주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74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68조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