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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판결 이유에 제 변명이 빠졌는데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판결 이유에 내 주장이 빠졌다거나 이유가 부당하다는 사정은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 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해 집행에 관한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 자체에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지와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 이유가 억울하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항소·상고 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므로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 이유를 바꿀 통로가 크게 좁아집니다.

판결 이유에 적히지 않은 내 변명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유는 유죄 인정에 필요한 사실만 적는 것이어서 모든 주장이 기재되지 않는다고 그 판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의 엉덩이를 두드린 일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2025년 징역형이 확정됐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A씨는 수사 때부터 자식 같아서 격려하려던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판결 이유에는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부분을 의의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의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의의신청은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판결 주문의 뜻이 불명확해 집행에 관한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재판의 해석」을 판결 주문의 해석으로 좁게 봅니다.

대법원 1985. 8. 20. 자 85모22 결정은 판결 이유의 모순·불명확·부당을 주장하는 의의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그런 사유는 미확정 판결에 대한 상소로만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문에 적힌 형기나 몰수 대상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의의신청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다투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확정 전에는 상소, 확정 후에는 의의신청·이의신청·재심만 남습니다. 의의신청은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신청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만 할 수 있고, 확정 전 판결은 항소나 상고로 다툽니다. 형 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할 실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전후 다툼 수단 비교
확정 전
수단: 항소·상고(7일)
다툴 대상: 사실오인·이유 부당 등
확정 후
수단: 의의신청
다툴 대상: 판결 주문의 해석
확정 후
수단: 이의신청
다툴 대상: 검사의 집행 처분
확정 후
수단: 재심
다툴 대상: 법정 재심 사유

출처 -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제420조, 제488조, 제489조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의의신청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합니다. 형기 계산이 틀렸거나 노역장 유치 집행이 잘못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도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합니다.

판결 이유가 사실과 다르면 재심으로 다툴 수 있나요?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은 무죄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격려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그때 재심을 검토합니다. 수사 때부터 한 진술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 판결 의의신청 대응 순서

  • 판결문 주문 확인 -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를 구분해 봅니다. 의의신청은 주문의 해석 문제에만 쓸 수 있습니다.
  • 확정일 확인 -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면 상소가 먼저입니다.
  • 집행 상태 확인 - 형 집행이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봅니다. 끝났으면 의의신청의 실익이 없습니다.
  • 다른 구제수단 비교 - 검사의 집행 처분이 문제면 이의신청, 새 증거가 있으면 재심을 검토합니다. 사유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신청서 제출 - 요건이 맞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재소자는 교도소장에게 내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에 형기나 몰수물 표시가 실제로 모호하거나 새로운 무죄 증거가 있다면 판결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형자들은 판결 이유에 자신의 변명이 적히지 않은 것을 억울해하며 의의신청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의의신청은 주문 해석의 도구일 뿐이고, 이유를 고쳐 달라는 신청은 방식만 갖춰도 기각됩니다. 확정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판결 이유를 다툴 기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의 상소뿐입니다. 선고 당일 판결 요지를 메모하고, 판결문을 바로 신청해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소 기간을 넘긴 뒤 판결문을 받아 보고 문제를 발견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확정 뒤에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가 전부입니다. 당시 현장 영상, 동석자의 메시지처럼 원판결 때 법원에 나오지 않은 자료가 있어야 재심을 검토할 수 있고, 그 자료가 언제 어떻게 발견됐는지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확정 후 구제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이유를 구분해 의의신청·이의신청·재심 중 맞는 절차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판결 확정 증명원·형 집행 지휘서를 준비해 주시면, 의의신청 요건 해당 여부·상소나 재심 등 다른 구제수단·집행 처분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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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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