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일상 사고

무고로 성범죄 처벌을 받았는데 부실 수사한 경찰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무고로 강간치상 처벌을 받았고 경찰 수사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90569 판결은 무죄 확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자체의 현저한 불합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원 사건 수사기록에서 진단서와 사진 증거를 경찰이 어떻게 다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흐르는 기간입니다.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위법했다고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무죄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여성이 낸 진단서와 허벅지 멍 사진을 그대로 믿고 조서를 꾸몄고, 사진 속 멍이 연필심 가루를 문질러 만든 것이라는 C씨의 주장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2024년 유죄가 확정되어 구금되었다가, 2025년 공범의 자백으로 여성이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C씨는 무고한 여성 말고 수사를 부실하게 한 국가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고로 처벌받았다면 부실 수사한 경찰 때문에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찰의 수사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였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 위법하려면 이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나중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서의 진위와 상처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조사 장소에서 벌어진 증거 조작도 살피지 않았다면 수사의 기본 조치를 빠뜨린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누락하거나 조작한 경우를 경찰의 독자적 위법행위의 예로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손해가 생기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재심과 형사보상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무고한 사람의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미결구금을 당했다면 구금일수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합니다.

무고 처벌 이후 구제 절차
  1. 1

    무고죄 확정

    재심이유 성립

  2. 2

    재심 청구

    원판결 법원

  3. 3

    무죄 확정

    보상 청구 가능

  4. 4

    형사보상 청구

    안 날부터 3년

  5. 5

    국가배상 소송

    보상금 공제

형사보상금을 정할 때 법원은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도 고려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보상을 받을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서로 공제됩니다. 보상금 지급청구 절차를 정한 제21조는 2026. 10. 2.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무고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허위 사실로 고소해 처벌받게 한 사람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 기간의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국가와 무고한 사람의 책임이 겹치면 두 쪽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무고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상대
국가
청구: 형사보상
요건: 무죄 확정·구금
국가
청구: 국가배상
요건: 수사의 현저한 불합리
무고한 사람
청구: 손해배상
요건: 허위 고소와 손해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무고한 사람은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 유죄 판결문은 재심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핵심 증거가 됩니다.

무고 피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무고죄 판결 확보 - 무고한 사람의 유죄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재심 청구의 전제가 되는 자료입니다.
  • 재심 청구 - 원판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무죄가 확정되어야 형사보상 청구가 열립니다.
  • 수사기록 열람 - 원 사건의 피해자 진술조서, 진단서, 사진 증거를 열람·등사합니다. 경찰이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찾습니다.
  • 형사보상 청구 -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구금 보상을 청구합니다. 보상결정 후 지급청구도 따로 해야 합니다.
  • 국가배상·손해배상 소송 - 국가와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형사보상금은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 수사가 위법했는지는 원 사건 수사기록에서 경찰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 이후 형사보상 청구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배상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무죄 자체보다 수사 당시 경찰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재심 무죄와 국가배상은 다른 싸움입니다.

국가배상에서 쓸 자료는 원 사건 수사기록 안에 있습니다. 진단서가 언제 제출됐는지,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 피의자가 조작 가능성을 말한 날짜와 경찰이 그 뒤 한 일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뽑아 두어야 합니다. 재심 과정에서 열람·등사한 기록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형사보상에서도 쓰입니다. 형사보상금 산정 때 수사기관의 과실이 고려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같은 사실이 위법성의 근거가 됩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 따로 흐르므로 무죄 확정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 이후 형사보상 청구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 사건 수사기록에서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사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수사의 위법성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 사건과 무고죄 판결문, 원 사건 수사기록 사본, 구금 기간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과 형사보상 기한·경찰 수사의 위법성·무고한 사람에 대한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