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절도로 고소당해 재판받고 무죄가 났는데 고소한 동료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무죄 확정만으로는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고소인이 혐의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고소가 권리남용이라 볼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무죄 판결문에서 무죄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허위 고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죄판결로 국가에 재판비용 보상을 청구하려면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소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챙길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무죄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문에서 무죄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5월 같은 가게에서 일하던 동료에게서 매장 금고의 현금 300만원을 훔쳤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F씨를 절도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CCTV에 금고를 여는 장면이 없고 다른 직원도 금고에 손댈 수 있었다는 이유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2025년 11월 확정됐습니다. F씨는 그동안 변호사비용 880만원을 쓰고 직장까지 잃었다며 고소한 동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죄 확정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소당한 사람이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고소인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를 알리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는 무죄라는 결과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은 고소인이 혐의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준으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F씨처럼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났고, 고소인이 실제로 돈이 없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의심을 품었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이거나, 혐의가 없음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입니다. 고소인이 없던 사실을 지어내 진정서를 내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허위 진술을 되풀이하며 그에 맞춘 자료를 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반면 사실에 기초하되 정황을 다소 과장했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정도라면 책임이 부정됩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형사재판에 대응하느라 쓴 변호사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3650, 3667 판결은 부당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을 고소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재판비용 보상과 구금 보상이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해야 하고, 재판 도중 구속되었던 기간이 있으면 구금 일수에 따른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근거입니다.
| 구분 | 상대방 | 요건 | 기한 |
|---|---|---|---|
| 재판비용 보상 | 국가 | 무죄 확정 | 안 날 3년·확정 5년 |
| 구금 형사보상 | 국가 | 무죄 확정·미결구금 | 안 날 3년·확정 5년 |
| 손해배상 | 고소인 | 고소인 고의·과실 | 안 날 3년 |
- 재판비용 보상
- 상대방: 국가
- 요건: 무죄 확정
- 기한: 안 날 3년·확정 5년
- 구금 형사보상
- 상대방: 국가
- 요건: 무죄 확정·미결구금
- 기한: 안 날 3년·확정 5년
- 손해배상
- 상대방: 고소인
- 요건: 고소인 고의·과실
- 기한: 안 날 3년
출처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민법 제750조·제766조
구금 보상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2026. 10. 2. 타법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청구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죄 판결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판결 이유에 고소인 진술이 거짓이라는 판단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무죄 후 고소인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판결 이유 확인 - 무죄 판결문에서 증거 부족인지,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본 것인지 확인합니다. 손해배상과 무고 고소의 가능성이 여기서 갈립니다.
- 비용보상 청구 -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재판비용 보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고소인 인식 증거 수집 - 고소인이 혐의 없음을 알았다는 정황, 예컨대 허위 진술이나 증거 조작을 수사·재판기록에서 찾습니다.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 손해 정리 - 변호사비용 영수증, 휴직·해고로 줄어든 소득, 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배상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 시기 관리 - 고소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무죄 확정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만들어 냈거나 여러 사람이 짜고 고소한 정황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수사·재판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부당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죄를 받은 분들은 「무죄가 났으니 고소인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형사재판의 무죄는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뜻이 아니어서, 무죄 판결만 들고 고소인에게 배상을 청구하면 대부분 기각됩니다.
그래서 수사·재판기록의 문장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처음 진술과 법정 진술을 어떻게 바꿨는지, 판결 이유가 고소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는지 「허위」라고 했는지, 고소 전에 고소인이 알고 있던 사실이 무엇인지가 날짜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는 확정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의 고의·과실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고, 무고 고소를 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한편 국가에 대한 비용보상과 형사보상은 고소인의 잘못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먼저 챙기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부당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무죄 판결 이유와 수사기록의 진술 변화를 먼저 분석한 뒤 비용보상 청구와 고소인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죄 판결문·고소장과 진술조서 사본·변호사비용 영수증·소득 감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소인의 고의·과실 인정 가능성·청구할 손해의 범위·국가 비용보상 청구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 3667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법 제156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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