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피해자가 법정에서 말을 바꿔 무죄가 났다면 국가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무죄가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이 어렵습니다. 기소 당시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수사기관 과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례 기준과 함께 과실을 묻지 않는 비용보상·형사보상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무죄가 확정되면 재판비용 보상과 형사보상은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아니요, 피해자가 법정에서 말을 바꿔 무죄가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소 당시 증거로 보아 유죄 혐의를 가질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뒤에 무죄가 확정돼도 수사기관의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비용 보상과 형사보상은 수사기관의 과실을 따지지 않으므로 이 청구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거래처 직원들과 다툰 일로 2024. 5. 폭행과 공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서 돈을 뜯겼다고 진술했던 직원 두 명은 법정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을 바꿨고, 2025. 9. 공갈 부분은 무죄, 폭행 부분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사가 무죄 부분에 항소했지만 2026. 3.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2년 가까이 매달리느라 거래처 몇 곳을 잃었고 변호사 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A씨는 거짓 진술만 믿고 기소하고 항소까지 한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기소가 위법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무죄 확정과 기소의 위법은 따로 판단합니다. 유죄판결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지만, 기소는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혐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나와도 기소가 곧바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03096 판결은 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혐의를 가진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청구하는 쪽이 이 정도의 불합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불합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고도 무시했거나, 진술의 모순이 기록상 뚜렷한데 확인 없이 기소한 경우처럼 수사 과정 자체의 잘못이 드러나야 합니다. 결과가 무죄라는 사실보다 기소 당시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원은 진술 번복으로 무죄가 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가단11871 판결은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원고는 폭행·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일부 공갈·업무방해·협박 부분은 무죄, 나머지는 징역형을 받았고 쌍방 항소와 원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원고는 경찰이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을 그대로 믿었고 검사가 근거 없이 항소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무죄 이유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거나 진술조서 등이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는 진술조서 등에 따라 기소하고 무죄 부분에 항소한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단계 진술이 있었다면, 법정에서 뒤집혔다는 결과만으로 수사기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허위 진술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는 「고소당해 무죄가 확정됐는데 고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가배상이 어렵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기관의 과실을 묻지 않는 두 제도가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해야 하고, 그 범위는 공판 출석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입니다. 보상금액은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준용하므로 실제 지급한 수임료 전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 확정 뒤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비교
구분요건청구 기한
재판비용 보상 (핵심 행)무죄판결 확정(과실 불문)확정 안 날부터 3년, 확정 때부터 5년
형사보상무죄 확정 + 미결구금확정 안 날부터 3년, 확정 때부터 5년
국가배상공무원의 고의·과실과 법령 위반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출처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국가배상법 제2조·제8조, 민법 제766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무죄판결이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인지 함께 확인하고 비용보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2. 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있었나요?

    구금일수를 정리해 형사보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3. 기소 당시 수사기관이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알고도 무시했나요?

    수사기록을 열람해 그 증거와 수사 경위를 확보한 뒤 국가배상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03096 판결

  4. 피해자가 일부러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있나요?

    진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750조

구속된 기간이 있었다면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고, 구금일수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다만 한 재판에서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을 받은 뒤 같은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받게 되면 이미 받은 보상금만큼 빼고 배상액을 정합니다.

무죄 확정 뒤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3년·5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 비용보상 청구 - 무죄를 선고한 법원 합의부에 변호인 보수 등 재판비용 보상을 청구합니다.
  • 형사보상 검토 - 구속된 기간이 있었다면 형사보상 청구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 수사기록 검토 - 기소 당시 증거와 진술조서를 열람해 수사가 명백히 불합리했는지 봅니다.
  • 배상 상대 판단 - 수사기관 잘못이 뚜렷하면 국가배상을, 허위 진술이 원인이면 진술자 상대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소 당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과 무죄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수사 잘못인지에 따라 배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확정 뒤 비용보상·형사보상 청구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배상 소송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무죄판결문이 아니라 수사기록입니다. 기소 당시 진술조서와 객관적 증거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수사기관이 반대 증거를 알고도 무시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무죄 이유가 증거능력 문제나 법정 번복이라면 이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비용보상과 형사보상을 먼저 챙깁니다. 두 청구는 과실 입증이 필요 없지만 기한이 짧고, 일부 무죄 사건은 보상 범위를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무죄 부분 변론에 들인 기일과 비용을 따로 정리해 두면 감액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확정 뒤 재판비용 보상과 형사보상 청구,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록을 검토해 배상 가능성과 청구 상대를 정리합니다.

  • 무죄 확정 비용보상 청구
  • 형사보상 청구
  • 수사기관 상대 국가배상 소송
  • 허위 진술자 상대 손해배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