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공범이 조사에서 저를 지목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났는데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범 진술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돼도 그 진술이 방어권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진술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해 진술에 다소 허위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무죄 확정일과 진술자의 조서상 진술 변화를 확인해 두십시오.
진술을 불법행위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진술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무죄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적어 두십시오.
피의자가 자기 방어를 위해 한 진술 때문에 재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에게만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공동 사업자였던 A씨가 자기 사기 혐의를 조사받으며 「B씨가 시킨 일」이라고 진술하는 바람에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025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자, B씨는 A씨에게 구속 기간 동안 잃은 수입과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의 진술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나면 진술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피의자·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진술이 다른 사람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여 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았다가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진술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정도가 아니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의 세부 내용에 다소 허위나 과장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기소 여부와 유무죄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진술을 비롯한 증거 전체를 보고 판단하므로, 진술자에게 곧바로 결과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방어권 남용으로 보나요?
진술 당시 상황, 진술의 내용과 동기·목적, 진실에 얼마나 들어맞는지, 진술이 일관됐는지 또는 번복됐는지, 타인의 형사사건에 미친 영향을 함께 봅니다. 판단 기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입니다.
- 1
진술 당시 상황
자기 혐의 조사 중인지
- 2
동기·목적
형 감면 목적의 허위 지목인지
- 3
진실 부합 정도
객관적 사실과의 차이
- 4
일관성·번복
진술이 바뀐 시점과 횟수
- 5
영향 정도
유죄 증거로서의 비중
예를 들어 자기 형을 줄이려고 처음부터 없는 사실을 지어내 타인을 주범으로 지목했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으며, 그 진술 말고는 다른 증거가 거의 없었다면 남용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범행을 설명하다가 상대가 등장한 정도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공소사실이 없었다고 곧바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피의자의 거짓 진술은 위증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나 자기 재판의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이 아니므로, 거짓말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자가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문제 됩니다. 또 처음부터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술자에게 배상받기 어렵다면 구금된 기간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다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진술자의 불법행위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청구기간을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 절차 | 상대방 | 기한 |
|---|---|---|
| 형사보상 | 국가 | 안 날 3년·확정 5년 |
| 손해배상 | 진술자 | 안 날 3년·행위일 10년 |
- 형사보상
- 상대방: 국가
- 기한: 안 날 3년·확정 5년
- 손해배상
- 상대방: 진술자
- 기한: 안 날 3년·행위일 10년
출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766조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합니다.
공범 진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무죄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손해배상 시효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진술 기록 확보 -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조서에서 진술자의 진술을 시점별로 모읍니다. 번복 여부와 일관성이 남용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무죄 이유 분석 - 무죄판결문에서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봅니다. 허위라고 명시했는지에 따라 민사 주장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 형사보상 청구 - 미결구금 일수를 확인해 관할 법원에 청구합니다. 진술자 상대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소 검토 - 선서한 증인으로 거짓 증언했는지, 처음부터 허위 신고를 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위증죄나 무고죄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자가 수사기관과 거래해 형을 감면받았거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전혀 없었다면 수사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뒤의 형사보상·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죄를 받은 분들은 자신을 지목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니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단은 거짓말 여부보다 그 진술이 자기 방어의 범위를 넘었는지에서 갈리고, 이 문턱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남은 진술의 순서가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처음 조사에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언제 말을 바꿨는지, 수사기관과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가 날짜별로 드러나야 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법정에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판결문과 조서가 핵심 증거로 제출되고, 형사보상 결정문은 구금 일수를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두 절차의 기간 계산이 모두 무죄 확정일에서 시작하므로 확정증명원을 먼저 받아 두면 이후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이후의 권리 회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서상 진술의 변화와 무죄 이유를 먼저 분석한 뒤 형사보상과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죄판결문·확정증명원·진술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방어권 남용 해당 여부·위증죄나 무고죄 성립 가능성·형사보상 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0780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152조 제1항
- 형법 제156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