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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무죄를 주장했는데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면 이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기각 결정 자체를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이 항고를 막고 있어, 기소 뒤 보석 청구나 구속취소 청구로 석방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각 결정문에 적힌 구속 사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적부심 기각 결정문을 받으면 기각 이유가 증거인멸 염려인지 도망 염려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소 뒤 보석을 청구할 때 이 이유를 깨는 자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부심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적부심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절차이고, 유무죄는 재판에서 따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8월 거래처 대표에게서 투자금 6,000만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내며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주장했지만 영장이 발부됐고, 가족이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G씨는 무죄인데 억울하다며 기각 결정에 이의를 낼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심문 없이 한 기각 결정과 심문을 거친 기각·석방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신속하게 구속 여부를 정하려는 절차여서 같은 단계에서 다시 다툴 길을 막아 둔 것입니다.

같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적부심을 다시 청구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적부심에서 낼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

적부심이 기각된 뒤 풀려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제외 사유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입니다.

구속 단계별 석방 절차와 불복
구속적부심사
시기: 기소 전
결정 불복: 항고 불가
보석 청구
시기: 기소 후
결정 불복: 보통항고 가능
구속취소 청구
시기: 구속 사유 소멸 시
결정 불복: 검사 즉시항고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제94조, 제93조, 제97조 제4항, 제403조 제2항

제외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건강이 나빠진 사정이 생기면 이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합니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없어졌다면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취소는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반드시 구속을 취소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보석 기각 결정에도 불복할 수 없나요?

보석 기각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보석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의 결정이지만 항고 제한에서 빠지므로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 결정과 다른 점입니다.

무죄 주장은 어디에서 다투나요?

무죄 주장은 공판에서 증거로 다툽니다. 적부심과 영장심사에서 낸 계약서와 송금 내역은 공판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으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된 기간에 대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 후 대응 순서

  • 기각 이유 확인 - 결정문에서 법원이 본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보석 청구의 반박 대상이 됩니다.
  • 기소 여부 확인 - 기소되면 보석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기소 전에는 같은 영장으로 적부심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보석 자료 준비 - 주거·직장 자료, 가족의 출석보증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모읍니다.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 보석 청구 - 기소 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합니다. 기각되면 보통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공판 준비 - 무죄 주장의 증거를 정리해 공판에서 다툽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부심 청구 후 기소된 경우나 공범의 순차 청구가 얽힌 경우라면 결정문과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구속 피의자 변론과 보석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적부심이 기각되면 피의자들은 법원이 자신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받아들이고 크게 낙담합니다. 실제로 적부심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만 보는 절차이고, 무죄 여부는 공판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기각이 유죄 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장심사와 적부심 단계에서 낸 자료와 결정 이유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서류를 냈는지, 법원이 결정문에 어떤 구속 사유를 적었는지가 다음 보석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소 통지를 받은 날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보석 청구에서 구속 사유가 줄었거나 없어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비교 자료가 되고,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 청구에서 구금 일수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 등에서 구속 피의자 변론과 보석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적부심 결정 이유를 분석해 기소 직후 보석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문·구속영장 사본·무죄 주장 증거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보석 청구 시점과 사유·구속취소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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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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