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보석이 기각된 지 3주 지났는데 지금도 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석 기각 결정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제한이 없어 3주가 지나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이 보석 결정을 항고 제한에서 빼고, 제404조가 보통항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1심 선고기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석 기각 결정문을 받으면 법원이 어떤 보석 제외 사유를 들었는지 표시해 두십시오. 항고장에는 그 사유가 왜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주가 지났다고 항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석 기각에 대한 보통항고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6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8월 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피해 회사와 일부 변제 합의를 했고 주거도 일정하다는 자료를 냈지만 9월 초 보석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을 받은 지 3주가 지난 시점에 H씨의 가족은 지금이라도 기각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석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네, 보석 기각 결정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지만,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구속적부심사 결정처럼 항고를 막는 규정이 보석 기각 결정에는 없습니다.
기각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항고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보통항고는 즉시항고와 달리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해도 실익이 없게 된 때는 예외여서, 1심 판결이 선고돼 보석 여부를 다툴 의미가 없어진 경우에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구분 | 보통항고 | 즉시항고 |
|---|---|---|
| 기간 | 언제든지(실익 있을 때) | 법정 기간 내 |
| 집행정지 효력 | 없음 | 있음 |
| 보석 기각 결정 | 해당 | 해당 없음 |
- 기간
- 보통항고: 언제든지(실익 있을 때)
- 즉시항고: 법정 기간 내
- 집행정지 효력
- 보통항고: 없음
- 즉시항고: 있음
- 보석 기각 결정
- 보통항고: 해당
- 즉시항고: 해당 없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제404조, 제405조, 제409조, 제410조
즉시항고는 7일 안에 해야 하지만, 보석 기각에 대한 항고는 즉시항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검사가 보석 허가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석방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선고가 가까울수록 항고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면 항고와 함께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보석 재청구도 검토합니다.
항고장은 어디에 내나요?
항고장은 보석을 기각한 원심법원에 냅니다.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스스로 결정을 고치고, 이유 없다고 보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에 보냅니다.
- 1
항고장 제출
보석을 기각한 원심법원에 제출
- 2
원심 검토
이유 있으면 원심이 결정 경정
- 3
항고법원 송부
이유 없으면 3일 이내 의견서 첨부 송부
- 4
항고법원 결정
보석 허가 또는 항고 기각
출처 - 형사소송법 제406조, 제408조
원심법원이 보석 기각을 그대로 두면 항고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항고장에는 기각 이후 생긴 합의, 변제, 건강 악화 같은 새 사정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 대신 보석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나요?
보석 청구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사정이 바뀌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마무리됐거나 증거조사가 끝나 증거인멸 염려가 줄었다면 재청구 사유가 됩니다.
보석 기각 항고 대응 순서
- 기각 사유 확인 - 결정문에서 법원이 든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항고 이유를 쓰는 출발점입니다.
- 새 사정 정리 - 기각 뒤 합의, 변제, 증거조사 진행, 건강 상태 변화를 정리합니다. 원심이 보지 못한 사정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실익 판단 - 선고기일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선고가 나면 항고의 실익이 없어집니다.
- 항고장 제출 - 원심법원에 항고장과 소명 자료를 냅니다. 원심이 스스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 재청구 병행 검토 - 사정 변경이 크면 보석 재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선고가 임박했거나 항소심에서 보석이 기각된 경우라면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사건의 보석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석이 기각된 피고인들은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즉시항고처럼 7일이 지나면 끝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석 기각은 보통항고 대상이고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선고가 나면 실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석 청구일, 기각 결정을 받은 날, 다음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적어 두고, 기각 뒤 생긴 합의나 변제는 그 날짜와 금액을 증명할 서류로 남깁니다. 결정 이후의 사정 변화가 항고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항고장에서 원심이 보지 못한 새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석 재청구나 양형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와 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기각 사유와 이후 사정 변화를 비교해 항고와 재청구 가운데 빠른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석 기각 결정문·합의서·변제 영수증·공판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통항고 가능 여부와 실익·항고 이유로 쓸 새 사정·보석 재청구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95조
- 형사소송법 제402조
- 형사소송법 제404조
- 형사소송법 제409조
- 형사소송법 제406조
- 형사소송법 제40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96조
- 형사소송법 제405조
- 형사소송법 제408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94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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