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보석 불허가에 항고했는데 심문도 없이 기각되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고인을 반드시 심문해야 하는 것은 보석 청구를 처음 받은 법원이고 항고심은 심문 없이 기록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가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불허가 결정서에 적힌 제외사유를 확인하고 재청구할 새 사정을 모으십시오.
항고법원의 기각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항고심에서 다시 심문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으니, 그 부분을 다투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석 사유를 새로 보강해 재청구하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동생은 2026년 5월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D씨가 보석을 청구하자 1심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동생을 심문한 뒤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항고를 했더니 항고법원은 따로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 보고 항고를 기각했고, D씨는 이것이 절차 위반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석 항고심도 피고인을 꼭 심문해야 하나요?
아니요, 피고인을 반드시 심문해야 하는 것은 보석 청구를 처음 받은 법원이고 항고심은 심문 없이 기록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8. 13.자 91모53 결정은 보석의 심리절차를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가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1심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한 때, 중복해서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공판기일에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이미 낸 자료만으로 결론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규칙」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원안의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보석 불허가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지만, 구금과 보석에 관한 결정은 이 제한에서 빠지므로 보석 불허가 결정에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항고는 기간 제한이 따로 없지만 결정의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 항고 중에도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불허가 이유가 너무 짧으면 다툴 수 있나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때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결정이유에 밝혀야 하고, 그 정도로 적었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91모53 결정도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은 것은 제외사유를 명시한 것이어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항고법원의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7일 안에 내야 하고, 보석을 허가할 사정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항고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사정이 바뀐 뒤 보석을 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증인신문이 끝나 증거인멸 염려가 줄었거나, 주거와 직장이 확인되는 자료를 새로 낼 수 있으면 재청구서에 그 변화를 적습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어, 갱신 시점에 맞춰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석 불허가 대응 순서
- 결정 이유 확인 - 불허가 결정서에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중 어느 호가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항고 -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항고합니다. 항고심은 심문 없이 서면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항고장에 자료를 모두 붙입니다.
- 재항고 검토 - 항고가 기각되면 법령 위반이 있는지 따져 7일 안에 재항고합니다. 사실 판단만 다투는 것은 재항고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사정 변경 정리 - 합의, 증인신문 종료, 거주지 확보처럼 바뀐 사정을 모읍니다. 재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보석 재청구 - 새 자료를 붙여 다시 청구합니다. 법원은 이미 낸 자료만으로 명백하면 심문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새 사정을 분명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범·상습범이거나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 죄라면 필요적 보석이 아닌 임의적 보석으로 다투게 되므로 공소장과 전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1심 보석 심문
원칙적으로 피고인 심문
- 2
불허가 결정
제외사유 명시
- 3
보통항고
항고심은 심문 없이 판단 가능
- 4
재항고
법령 위반 사유, 7일 이내
- 5
보석 재청구
사정 변경 자료 제출
실무상 착안점
항고심이 심문 없이 기각하면 가족들은 재판부가 사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항고심은 원래 기록과 서면으로 판단하는 절차라, 심문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보다 항고장에 무엇을 붙였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보석 청구서, 1심 심문조서, 불허가 결정서, 항고장을 낸 날짜를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합의서나 재직증명서처럼 새로 생긴 자료는 작성일이 드러나게 보관해야 재청구할 때 사정 변경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재청구서에 적은 사정 변경은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나 판결 선고 때 양형 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보석 단계에서 정리한 합의 경위가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보석이 불허되면 결정서의 제외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그 사유를 덜어 낼 새 자료를 모아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석 청구서·불허가 결정서·항고기각 결정서·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불허가 사유의 타당성과 재항고 실익·보석 재청구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1. 8. 13.자 91모53 결정
- 형사소송법 제405조
-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09조
-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
- 형사소송법 제415조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
-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