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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물건을 대량으로 압수하고 상세 목록을 두 달 넘게 안 주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압수 물량이 많아 현장에서는 포장 단위로만 적었더라도 품명과 수량을 확인한 뒤에는 바로 상세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하고, 이를 오래 미루면 준항고로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화장품 약 24만 개를 압수하고 두 달 가까이 상세 목록을 주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압수목록에 품명·수량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달라고 요구하고, 목록에 「상세 품명·수량은 사후 확정」 같은 문구만 있다면 언제까지 상세 목록을 줄 것인지 답변을 받아 기록해 두십시오. 사법경찰관은 압수했을 때 압수물건의 품종·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압수 현장에서 목록 형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유통업체 A사는 2025년 여름 면세품 불법 유통 혐의로 세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세관은 창고에서 화장품 약 1만 상자를 가져가면서 「화장품(박스) 9,000여 개, 상세 품명은 사후 확정」이라고만 적은 압수목록을 주었습니다. 세관은 그 뒤 품목 확인을 마치고도 제조사 조회를 이유로 두 달 가까이 상세 목록을 주지 않았고, A사는 무엇을 돌려달라고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수목록은 언제, 얼마나 자세히 받아야 하나요?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품종·종류·명칭·수량·외형상 특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고 압수 방법·장소·대상자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 규정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준용합니다.

압수목록은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환부·가환부 청구나 준항고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이 압수 직후 작성·교부 원칙을 세웠고, 대법원 2024. 1. 5. 자 2021모385 결정은 임의제출로 압수한 경우에도 영장에 의한 압수와 똑같이 객관적·구체적인 목록을 신속하게 교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의제출 압수의 효력이 영장 압수와 같다는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영장에 「사후 확정」이라고 적혀 있으면 상세 목록을 미뤄도 되나요?

현장에서 품명과 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실제로 있으면 처음에는 포장 단위로 적을 수 있지만, 품명·수량을 확인한 즉시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예외를 정한 영장 문구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특수한 사정은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하며, 미룰 수 있는 기간도 필요 최소한에 그칩니다.

판결 사안의 압수와 상세 목록 교부 경과
  1. 2020. 7. 3.

    9,523상자 압수, 포장 단위 목록

  2. 2020. 7. 17.

    품명·수량·Lot번호 확인 완료

  3. 2020. 8. 13.

    피압수자 내용증명으로 환부 요구

  4. 2020. 9. 2.

    환부 청구

  5. 2020. 9. 7.

    상세 압수목록 교부

출처 - 대법원 2024. 1. 5. 자 2021모385 결정

이 사건 세관은 2020. 7. 17.쯤 80여 명을 투입해 품명·수량·Lot번호를 모두 확인했지만, 제조사에 면세품 여부를 조회한다는 이유로 9. 7.에야 상세 목록을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 대상물 확인이 끝나면 압수절차는 끝나고, 혐의와의 관련성을 따지는 추가 수사는 그 뒤의 사정일 뿐이어서 목록 교부를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늦게 준 목록마저 어느 압수처분으로 언제 압수된 것인지 구분이 없었습니다.

상세 목록을 늦게 주면 어떻게 다투나요?

법원에 준항고를 내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하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등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일부터 약 2개월, 내부적으로 목록이 완성된 날부터도 50여 일이 지나 교부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9조를 위반했고, 피압수자가 약 24만 개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 등 권리구제를 사실상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압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최종 결정은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해 내립니다.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소제기 전이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나 증거로 쓸 물건은 소유자·소지자 등이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압수자가 상세 목록 미교부를 이유로 환부를 청구하자 비로소 상세 목록이 나왔고, 그 뒤 압수 화장품 239,249개 중 154,800개가 환부되었습니다. 상세 목록이 있어야 어떤 품목을 먼저 돌려받을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 지연 대응 순서

  • 현장 목록 확인 - 압수 직후 받은 목록에 품명·수량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봅니다. 포장 단위만 있으면 상세 목록 교부 시점을 묻고 기록합니다.
  • 영장 문구 확인 - 영장에 사후 확정 문구가 있는지, 그 조건이 실제 현장 사정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상세 목록 요구 - 내용증명이나 서면으로 상세 압수목록과 압수처분별 구분을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이 지연의 기준이 됩니다.
  • 환부·가환부 청구 - 영업에 필요한 물건부터 특정해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
  • 준항고 제기 - 목록 교부가 지연되어 권리구제가 막혔다면 관할법원에 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이 관세법상 몰수 대상으로 다투어지거나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면 공소장과 영장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관세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압수목록 지연 다툼 흐름
  1. 1

    현장 목록 확인

    품명·수량 구체 기재 여부

  2. 2

    상세 목록 요구

    서면으로 요구하고 날짜 기록

  3. 3

    환부·가환부 청구

    필요한 물건 특정, 거부 시 법원 청구

  4. 4

    준항고

    관할법원에 압수처분 취소 청구

  5. 5

    재항고

    기각 시 7일 안 대법원

실무상 착안점

대량 압수를 당한 회사는 물량이 많으니 목록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확인 작업이 끝난 뒤 추가 수사를 이유로 목록을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확인 작업인지 추가 수사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압수일, 포장 단위 목록을 받은 날, 상세 목록을 요구한 날과 방법, 수사기관이 품목 확인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날, 실제로 상세 목록을 받은 날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상세 목록 요구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준항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압수처분이 취소되면 압수물을 돌려받을 근거가 되고, 형사재판에서는 절차 위반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영업용 재고가 묶여 생긴 손해를 다툴 때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구제가 막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관세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일부터 상세 목록 교부일까지의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환부·가환부 청구와 압수처분 취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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