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휴대폰 압수 몇 달 뒤 포렌식 자료를 다시 뒤져 찾은 증거도 쓰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압수수색이 끝난 뒤 지우지 않은 휴대폰 복제본을 다시 뒤져 찾은 전자정보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도11005 판결은 그 정보로 새 영장을 받아 압수했어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행 종료 시점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압수목록과 선별된 전자정보 목록을 받아 두고, 선별이 끝난 뒤 나머지 정보를 삭제했는지 물어 기록해 두십시오. 포렌식 참여 여부와 날짜도 함께 적어 두어야 뒤에 재탐색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압수수색이 끝난 뒤 지우지 않은 복제본을 다시 뒤져 찾은 전자정보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나중에 새 영장을 받아 압수했어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의 모든 정보가 증거가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3. 9. 거래처 한 곳에 대한 사기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으로 자료를 복제한 뒤 그 거래처 관련 대화만 선별했다고 했고, B씨는 구속영장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 6. 조사에서 경찰은 압수 때는 묻지 않던 다른 거래처 두 곳과의 대화를 내밀며 추가 혐의를 물었습니다. 새 영장을 받았다고는 했지만 그 대화를 언제 어떻게 찾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석 달 전 압수한 자료를 다시 뒤져 찾은 것이라면 증거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대전화 복제본은 압수 뒤에도 계속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복제본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유관정보)를 골라 압수하면, 관련 없는 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새 혐의를 수사하려고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을 여는 것은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새 혐의 수사에 필요해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뿐입니다. 다른 혐의 정보가 더 필요하면 그 혐의로 새 영장을 받아, 압수되어 있는 휴대전화 원본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준용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첫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제본을 탐색하다 영장 범위 밖의 다른 피해자 관련 정보를 보고 탐색을 멈췄습니다.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 그 정보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약 3개월 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영장 없이 복제본을 다시 탐색해 정보를 출력했고, 이를 근거로 세 번째 영장을 받아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신청 무렵에는 첫 영장의 집행이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정보로 얻은 2차적 증거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해 그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압수수색 집행은 언제 끝난 것으로 보나요?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경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행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점을 들어 그 무렵 집행이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집행을 마치면 그 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 탐색 시점과 방법 | 적법성 | 근거 |
|---|---|---|
| 집행 중, 영장 혐의 관련 정보 탐색 | 적법 | 영장 범위 안 |
| 집행 중 우연히 별건 정보 발견 후 별도 영장 | 적법(추가 탐색 중단 전제) | 별도 영장 발부 |
| 집행 종료 후 남겨 둔 복제본 재탐색 (핵심 행) | 위법, 증거능력 없음 | 영장 없는 수색 |
| 재탐색 정보를 기초로 받은 사후 영장으로 압수 | 하자 치유 안 됨 | 삭제되었어야 할 정보 대상 |
| 기존에 출력·복제한 유관정보 열람 | 새 혐의 수사에도 가능 | 이미 압수된 결과물 |
출처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그래서 재탐색이 언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포렌식 보고서의 작성일, 선별 목록 교부일, 구속영장 신청일과 출력물의 생성일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출력물이 집행 종료 뒤에 만들어졌다면 재탐색을 의심할 만합니다. 한 번 쓴 영장의 재사용 문제는 「한 번 쓴 압수수색영장으로 며칠 뒤 다시 압수해 가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탐색이 의심되면 언제 어떻게 다투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기록 확보로,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능력 다툼으로 대응합니다. 조사에서 처음 보는 자료를 제시받으면 그 자료를 언제 어디서 찾았는지 묻고, 답변이 조서에 남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관할 법원에 준항고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처음 영장에 없던 혐의의 전자정보를 압수 뒤 몇 달 지나 제시받았나요?
그 정보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찾았는지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
그 정보를 찾기 전에 구속영장 신청이나 송치 등 수사가 마무리된 적이 있나요?
첫 영장의 집행이 끝난 시점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날짜를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
새 영장이 그 정보를 근거로 발부되었나요?
사후 영장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받지 못했나요?
목록 교부를 요구하고 기록 열람으로 선별 내역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기소된 뒤에는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재탐색 경위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와 그로부터 얻은 진술 등 2차적 증거를 모두 부동의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위법이 사후 영장이나 피고인·변호인의 증거 동의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증거 동의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첫 공판 전에 증거 목록을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포렌식 재탐색 증거 대응 순서
- 압수 자료 확보 -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포렌식 참여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날짜 대조 - 영장 발부·집행일, 선별 완료일, 구속영장 신청일, 출력물 생성일을 표로 만듭니다.
- 기록 열람·복사 - 기소 뒤 수사기록에서 재탐색 경위와 새 영장의 청구 근거를 확인합니다.
- 증거 부동의와 배제 주장 - 재탐색 정보와 그로부터 얻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 삭제 요구 -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남아 있다면 삭제·폐기와 압수물 환부를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영장의 집행이 끝난 시점과 재탐색 경위, 새 영장의 발부 근거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가 쟁점인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탐색을 다툴 때 가장 큰 벽은 수사기관이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속영장 신청을 집행 종료의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수사 경과를 보여 주는 날짜, 즉 포렌식 보고서 작성일, 선별 목록 교부일, 구속영장 신청일을 기록에서 하나씩 찾아 출력물 생성일과 맞추어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새 영장이 나왔다는 말에 다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영장이 재탐색한 정보를 기초로 발부되었고 집행 대상도 그 정보라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영장청구서에 적힌 소명자료가 무엇인지, 휴대폰 원본을 다시 분석했는지 복제본을 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쟁점인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재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영장 집행 경과와 전자정보 목록을 대조해 증거능력을 다투어 왔습니다.
- 압수수색 현장·사후 대응
- 전자정보 증거능력 다툼
- 압수물 환부·준항고
- 형사 재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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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