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압수수색 때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 다른 파일도 봐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반출은 예외이고 가져간 뒤에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출력·복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 이 기준을 정하고, 참여권을 주지 않은 탐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지금은 압수조서에 반출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사관이 컴퓨터 본체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가져가려 하면,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과 반출이 필요한 사유를 묻고 그 답을 압수조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후 복제·탐색 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남깁니다.
컴퓨터를 가져갔다고 그 안의 모든 파일을 수사기관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출력·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업무상배임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현장에서 관련 파일만 골라 복제하기 어렵다며 업무용 컴퓨터 본체 두 대를 그대로 가져갔고, 그 뒤 B씨 쪽에 연락 없이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해 메일과 개인 사진까지 출력했습니다. B씨는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이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나요?
원칙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가는 것이고, 본체 반출은 예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현장 사정이나 정보의 대량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전문 인력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반출 사유가 없는데 본체를 가져갔다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져간 컴퓨터의 다른 파일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뒤 탐색해 출력·복제하는 과정도 하나의 영장 집행이므로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출력·복제하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입니다.
- 1
현장 선별 복제
혐의 관련 파일만 출력·복제가 원칙
- 2
예외적 반출
선별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할 때
- 3
이미징
참여권 보장 아래 전체 복제
- 4
탐색·출력
혐의 관련 정보로 한정
- 5
목록 교부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교부
탐색 중 다른 범죄 혐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멈추고 그 혐의에 대한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므로, 메신저 대화 전체를 추출해 갔다면 혐의와 관련된 대화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제·탐색·출력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출력했더라도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같은 결정은 이 위법이 중대하면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에 불복하려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대응 순서
- 영장 범위 확인 -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을 확인합니다. 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반출 사유 기록 - 본체나 저장매체를 가져가는 이유를 압수조서에 남기게 합니다. 예외 요건을 따질 자료입니다.
- 참여 의사 표시 - 이미징·탐색·출력 일정에 참여하겠다고 서면으로 알립니다. 참여권 침해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전자정보 목록 요구 - 압수한 파일 목록을 받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있는지 봅니다. 반환·삭제 요구의 출발점입니다.
- 준항고 검토 - 위법이 확인되면 압수 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공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서버나 클라우드 계정처럼 저장 위치가 여럿이면 영장 문언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수색을 받은 분들은 「컴퓨터를 가져갔으니 안에 있는 건 다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반출 단계, 이미징 단계, 탐색·출력 단계가 따로 있고, 각 단계에서 관련성과 참여권이 지켜졌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 처분 전체가 취소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툼은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압수조서에 적힌 반출 사유, 이미징 일시, 참여 통지를 받은 날과 방법, 전자정보 목록 교부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참여하겠다는 뜻을 문자나 서면으로 보내 둔 기록이 있으면 참여권 침해 주장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 기록은 준항고에서 압수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관정보가 별건 수사로 이어진 경우에는 그 별건 영장의 적법성까지 함께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압수조서와 전자정보 목록을 단계별로 대조해 반출 사유와 참여권 보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수색영장 사본·압수조서·전자정보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저장매체 반출의 예외 요건 충족 여부·무관정보 출력 여부·참여권 보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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