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된 장부와 컴퓨터, 사업에 필요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된 장부와 저장매체는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돌려받는 길이 있고, 무혐의로 끝나면 압수가 해제됩니다. 고발 뒤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되어 형사소송법상 환부·가환부 청구를 하고, 거부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2017모236·2022모2352 결정으로 단계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이 압수한 장부와 저장매체는 고발과 함께 압수목록을 붙여 사법경찰관에게 넘어갑니다(2026. 10. 2. 시행 개정). 반환을 청구할 상대가 단계마다 달라지므로 지금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압수됐다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물건을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사본이나 복제본으로 남기고 원본을 돌려받는 길이 있고, 범칙조사가 무혐의로 끝나면 압수는 해제됩니다. 다만 국세청 조사 중인지, 고발되어 수사 중인지,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건자재 도매법인의 대표입니다. 2026. 9. 15. 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사무실에 와서 회계 서버의 하드디스크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매입·매출 장부, 거래처 원장 상자 12개를 가져갔습니다. 압수목록은 받았지만 서버째 가져가 다음 달 하순이 기한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거래처 대금 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씨는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발되면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세범칙조사의 압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영장을 발부합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때는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장을 받지 못하면 압수한 물건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영장 요건과 참여인은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영장 없이도 자료를 가져갈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압수 경위는 조서에 적고 참여자의 확인을 받으며, 그 밖의 사항은 형사소송법의 압수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압수목록을 받을 수 있고, 저장매체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체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예외입니다. 운반이나 보관이 곤란하면 소유자에게 보관증을 받고 봉인한 채 맡겨 둘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 임의로 낸 장부를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하는 경우는 이와 달리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는 「세무조사관이 장부를 가져가겠다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내밀면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단계에서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압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돌려주고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사진 촬영 등 원형을 보존한 뒤 신속히 돌려주라는 기준이 이 단계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 단계의 반환 청구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어, 실무에서는 사본이나 복제본을 넘기고 원본을 받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18조의2, 대법원 2017모236 결정
조사 결과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지 못하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그 뜻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압수의 해제를 명해야 합니다.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면 물건 반환을 바로 요청합니다.
고발된 뒤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고발되면 압수물은 압수목록과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넘어갑니다. 소유자에게 맡겨 둔 물건은 보관증이 인계되고 그 사실이 소유자에게 통지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처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과 증거에 쓸 물건에 대해 소유자 등이 청구하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하며,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보관·결정 주체 | 청구·불복 방법 |
|---|---|---|
| 조세범칙조사 중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 사본 제공 조건으로 반환 요청 |
| 범칙조사 무혐의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 압수 해제 명령에 따라 반환 |
| 고발 후 수사 중 (핵심 행) | 사법경찰관(검사 의견) | 환부·가환부 청구, 거부 시 법원 청구 |
| 기소 후 재판 중 | 재판하는 법원 | 법원에 환부·가환부 청구 |
| 몰수 없는 판결 확정 | 압수 해제로 간주 | 즉시 반환 요청, 공고 후 3개월 내 청구 |
청구 상대가 단계마다 바뀌므로 물건이 지금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8조, 제19조,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18조의2, 제332조, 제486조
대법원 2017. 9. 29.자 2017모236 결정은 증거에 쓸 압수물이라도 가환부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하고, 그 사정은 범죄의 태양과 경중, 몰수 대상인지, 증거로서의 가치, 은닉·훼손 위험, 수사 지장, 피압수자가 받는 불이익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사안은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물품이어서 필요적 몰수 대상이었지만 범죄와 관련 없는 회사 소유의 렌트차량이었고, 대법원은 검사가 가환부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청구 절차는 「검사가 압수물 가환부를 거부하면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기소되거나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된 뒤에는 환부·가환부 권한이 재판하는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은 공소제기 이후에는 검사의 압수물 처분을 준항고로 다툴 수 없고, 몰수 선고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검사에게 환부 처분 권한도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수사 단계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돌려받을 사람의 소재를 모르는 등으로 돌려줄 수 없으면 관보에 공고하고, 3개월 안에 청구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장부나 저장매체가 몰수 대상이 아닌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확정 뒤에는 바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압수된 장부·저장매체 반환 대응 순서
- 위치 확인 - 국세청 보관, 소유자 보관, 사법경찰관 인계, 법원 계속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필요 목록 작성 - 신고·결산에 꼭 필요한 장부와 파일을 압수목록 번호와 맞춰 정리합니다.
- 사본 제안 - 증거 보존을 위해 사본이나 복제본을 넘기는 조건으로 원본 반환을 요청합니다.
- 서면 청구 - 반환이 거부되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환부·가환부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거부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 종결 후 회수 - 무혐의 통지나 몰수 없는 판결 확정 뒤에는 바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이 몰수 대상인지와 사본으로 증거를 대신할 수 있는지, 지금 어느 기관이 보관하는지에 따라 반환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와 수사 단계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와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불분명한가요?
압수조서와 함께 목록 교부를 요청하고, 반환을 청구할 물건을 목록 번호로 특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
서버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가져갔나요?
필요한 정보만 복제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 복제본을 남기는 조건으로 매체 반환을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고발 통지를 받았나요?
압수물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기관에 환부·가환부를 청구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반환 요청이 거부되었나요?
거부 사유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7. 9. 29.자 2017모236 결정
실무상 착안점
압수물 반환은 형사 변론과 별개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피의자에게는 가장 급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와 서버가 없으면 신고와 결산을 못 하고, 그 공백이 다시 가산세나 거래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반환을 요청할 때는 「돌려 달라」보다 「무엇을 어떻게 남기면 되는지」를 먼저 제시하는 편이 빠릅니다. 압수목록 번호별로 필요한 장부와 파일을 특정하고, 복제본 제공이나 원형 보존 방법을 함께 제안하면 수사기관이 거부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2017모236 결정이 든 판단 요소가 그대로 청구서의 목차가 됩니다.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간 경우에는 반환 문제와 함께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지켜졌는지도 봅니다. 압수 절차의 흠은 뒤에 증거능력 다툼의 근거가 되므로, 반환을 협의하면서 압수 당시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와 수사 단계에서 압수된 장부·저장매체의 환부·가환부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증거 보존 방법을 제안해 사업에 필요한 원본을 먼저 돌려받도록 협의합니다.
-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대응
-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
- 준항고·법원 가환부 청구
- 조세포탈 형사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영장 없이도 자료를 가져갈 수 있나요?
- 세무조사관이 장부를 가져가겠다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내밀면 거부할 수 있나요?
- 탈세 수사에서 압수된 자료, 절차가 잘못됐다면 증거에서 뺄 수 있나요?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8조 제1항·제2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9조
- 형사소송법 제133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대법원 2017. 9. 29.자 2017모236 결정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332조
- 형사소송법 제486조
-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