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영장 없이도 자료를 가져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범칙조사의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장기 3년 이상 형의 혐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영장 없이 하고,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참여권과 전자정보 압수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영장을 제시받아 압수할 물건과 장소, 대상 혐의를 확인하고, 변호사나 세무사 등 대리인의 참여를 요구하십시오. 영장 없이 가져갔다면 그 사유를 고지받았는지 확인하고, 48시간 안에 판사에게 영장이 청구되었는지 물어 두십시오. 영장을 받지 못하면 압수물은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일반 세무조사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장부를 강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범칙조사로 넘어가면 압수·수색이 가능해지지만, 그때도 영장주의가 원칙입니다. 영장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두 가지뿐이고, 그 경우에도 사후 영장을 받지 못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의류 도매법인의 대표입니다. 2026. 10. 13. 오전 지방국세청 직원 여러 명이 사무실과 창고에 와서 압수·수색영장을 보여 주고 회계 서류와 서버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C씨 차량에 있던 개인 노트북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없이 가져갔고, 압수목록은 일부만 받았습니다. C씨는 영장 없이 가져간 노트북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서버의 다른 거래 자료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공무원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요?
범칙조사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범칙조사에 필요하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도 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다릅니다. 국세기본법은 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장부를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납세자가 임의로 낸 장부만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하게 합니다. 이 차이는 「세무조사관이 장부를 가져가겠다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내밀면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경우입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혐의자와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대리인,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 동거인·사용인 등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둘째 경우는 2023. 1. 17. 개정 조문으로, 그 이후 압수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조세포탈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은 포탈 혐의만으로는 둘째 경우의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에는 시행령이 정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혐의자, 물건의 소유자나 소지자, 혐의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세무사·등록 공인회계사가 먼저이고, 이들이 참여할 수 없거나 거부할 때 성년 동거인이나 사용인, 그마저 어려우면 시·군·구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참여합니다.
| 순서 | 참여인 | 조건 |
|---|---|---|
| 1 | 범칙행위 혐의자 | 제한 없음 |
| 관련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 제한 없음 | |
| 변호사·세무사·등록 공인회계사인 대리인 | 혐의자의 대리인 | |
| 2 | 성년 동거인·사용인·종업원 | 앞의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거부할 때 |
| 3 | 시·군·구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 앞의 사람이 모두 참여할 수 없거나 거부할 때 |
대리인 참여를 먼저 요구하고, 도착 전 진행 상황은 시각과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압수·수색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하고, 참여권자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며, 압수했으면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목록을 일부만 받았다면 전체 목록을 요구하십시오. 압수·수색을 마치면 경위를 조서에 적고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뒤 함께 서명날인합니다.
컴퓨터·휴대전화 자료는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범위만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할 때만 매체 자체를 압수하게 합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수사기관이 매체를 사무실로 가져가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출력하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검사의 압수·수색 사안이지만, 조세범칙조사의 압수·수색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서버나 노트북을 통째로 가져간다면 선별 작업 일정과 참여를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된 장부나 물건은 언제 돌려받나요?
운반이나 보관이 어려운 물건은 소유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보관증을 받고 봉인 등으로 압수물임을 표시합니다. 범칙조사 결과 확증을 얻지 못하면 무혐의 통지와 함께 압수 해제를 명해야 합니다. 고발하면 압수목록을 붙여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소유자 등이 보관하던 물건은 보관증을 인계한 뒤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립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장부나 기기라면 사본을 확보한 뒤 반환이나 가환부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조사 단계와 고발 뒤 단계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는지는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된 장부와 컴퓨터, 사업에 필요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범칙조사 압수·수색 대응 순서
- 영장 확인 - 영장의 대상 혐의, 장소, 압수할 물건을 읽고 사본이나 사진을 확보합니다.
- 대리인 참여 -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즉시 연락해 참여를 요구하고 도착 전 진행 상황을 기록합니다.
- 영장 없는 압수 기록 - 고지받은 사유와 시각을 적고, 48시간 안의 영장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목록과 선별 - 전체 압수목록을 받고 저장매체는 선별 작업 참여를 요구합니다.
- 반환 요청 - 업무에 필요한 장부·기기는 사본 확보 뒤 반환이나 가환부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장의 범위와 영장 없는 압수의 사유, 현장의 참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따라 압수물 반환과 이후 증거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현장 대응과 압수물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채 가져간 물건이 있나요?
고지받은 사유와 시각을 기록하고 48시간 안의 영장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제2항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았나요?
전체 압수목록 교부를 요구하고 실제 가져간 물건과 대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
서버, 노트북,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갔나요?
혐의 관련 정보 선별 작업의 일정과 참여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압수된 장부나 기기가 없으면 영업이 어렵나요?
사본 확보 뒤 반환이나 가환부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133조
실무상 착안점
범칙조사 압수·수색은 대개 사전 예고 없이 오전에 시작되고, 현장에서는 무엇을 가져가는지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그날 할 일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영장 사본, 가져간 물건과 시각, 참여한 사람을 남겨 두면 나중에 영장 범위나 48시간 청구를 따질 수 있습니다.
영장 없는 압수는 법이 정한 두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고지받은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라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였는지, 정말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었는지를 사후에 하나씩 맞춰 봐야 합니다.
전자정보는 압수 당일보다 그 뒤 선별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서버나 노트북 전체를 가져갔다면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는 작업에 참여를 요구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다른 거래로 조사가 번지는 것을 막을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현장 대응과 압수물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영장 범위와 참여 절차, 전자정보 선별 과정의 적법성을 기록으로 남겨 이후 절차에 대비합니다.
-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현장 대응
- 영장 범위·집행 절차 검토
- 압수물 반환·가환부 청구
- 고발 뒤 수사 단계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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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4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8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8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9조
- 형사소송법 제133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