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관 고소가 재정신청까지 기각됐는데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재정신청 기각 결정까지 받은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정 재판을 거친 불기소처분은 그 재판이 취소되는 예외가 아니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2026년 개정으로 확정된 재판 자체를 좁은 요건으로 다투는 길만 생겼습니다. 지금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과 대법원 즉시항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기각 뒤 같은 사실로 검찰에 다시 항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 단계의 불복은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직권남용 불법체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H씨는 항고를 거쳐 2025년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다 거쳤으니 이제 헌법소원으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010헌마243 결정은 원래의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재판이 취소되지 않으면 기판력 때문에 처분 자체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 헌법소원을 내라는 보충성 원칙을 지켰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의 재판이어서, 그 뒤의 헌법소원은 결국 법원 판단을 다시 다투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 1
불기소처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음
- 2
항고
통지 후 30일 안 광역공소청장에게
- 3
재정신청
항고 기각 통지 후 10일 안
- 4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 5
재판소원
확정 후 30일 안, 좁은 요건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가 가장 실질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체포 당시 영상, 동석자 진술, 체포서 기재와 실제 경위가 다르다는 자료처럼 재정 재판에서 검토되지 않은 증거라면 다시 수사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2026년 재판소원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확정된 재정 재판 자체를 좁은 요건으로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재판소원은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판단이 단순히 잘못됐다는 주장만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고, 재판이 취소된 뒤에야 불기소처분 자체를 다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 전에 무엇을 거쳐야 하나요?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후 대응 순서
- 결정일 확인 - 기각 결정 정본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짧아 바로 정해야 합니다.
- 즉시항고 - 재판에 영향을 준 법령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즉시항고합니다.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새 증거 확인 - 재정 재판에서 검토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다시 소추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재판소원 요건 점검 - 확정된 결정에 절차 위반 등 좁은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입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불법체포로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형사 결론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정 결정문에 절차상 흠이 있는지나 새 증거가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는 결정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정신청까지 다 거쳤으니 이제 헌법재판소에 갈 차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재정 재판을 거친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어서, 남는 길은 즉시항고와 좁은 재판소원, 새 증거에 따른 재수사 요구입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 정본을 받은 날, 즉시항고 여부, 확정일을 기록해 두어야 재판소원 30일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새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언제 어떻게 확보됐는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아야 다시 소추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자료는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재정 결정문과 수사기록을 먼저 검토해 즉시항고·재판소원·새 증거에 따른 재수사 요구 중 기간과 실익이 남은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결정서·항고 기각 통지서·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새로 확보한 증거를 준비해 주시면, 즉시항고와 재판소원 기간·다른 중요한 증거 해당 여부·국가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0헌마243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부칙(법률 제21452호
- 2026. 3. 12.) 제2조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