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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결정이 4개월째 안 나오면 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항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2호가 이 경우를 항고 전치의 예외로 정하고, 제3항이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의 기간을 둡니다. 지금은 항고 접수일과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항고 후 3개월이 지나 곧바로 재정신청을 하려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겼다면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낼 수 있습니다.

항고를 먼저 취하해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가 진행 중이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재정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중고 기계 대금 4,800만원을 받지 못해 거래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2026년 4월 혐의없음 불기소 통지를 받고 곧바로 항고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항고 결과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바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고 결정이 늦어지면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항고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으면 항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친 뒤에만 할 수 있지만, 법은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항고 없이 재정신청할 수 있는 경우
사유기간 기산점
재기 후 다시 불기소 통지통지받은 날
항고 후 3개월 처분 없음3개월이 지난 날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미기소만료일 전날까지 제출

출처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 재기 후 다시 불기소 -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됐는데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 항고 후 3개월 경과 -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입니다.
  • 공소시효 임박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기죄 고소인처럼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죄명과 관계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

재정신청서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냅니다. 항고 후 3개월이 지난 사안이라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공소시효 임박 사유라면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항고 후 재정신청 기간
  1. 불기소 통지

    30일 이내 항고

  2. 항고 접수

    3개월 기산 시작

  3. 3개월 경과

    재정신청 사유 발생

  4. 그날부터 10일

    재정신청서 제출 마감

  5. 항고기각 통지

    다시 10일 이내 신청 가능

출처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넉 달째 기다린 사안은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10일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항고 결정을 기다렸다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는 방법이 남습니다. 항고 접수일과 3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기간 계산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항고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법」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합니다. 2026. 10. 2. 전에는 같은 내용이 검찰청법 제10조에 있었고, 항고 기간과 3개월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항고가 기각돼도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없고 법원 재정신청으로 다투게 됩니다. 재항고는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고발인 등에게 남은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 없으면 기각합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지방공소청장 등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그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소추할 수 없으므로, 처음 신청할 때 증거를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재정신청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불기소 통지일, 항고 접수일, 3개월이 되는 날을 적습니다. 10일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불기소 이유 확인 -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 검사가 어떤 증거를 왜 배척했는지 봅니다. 재정신청서에 반박할 지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 새 증거 정리 - 계약서,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가운데 수사기록에 빠진 것을 모읍니다. 기각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재정신청서 제출 -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법원이 아니라 공소청을 거쳐 송부됩니다.
  • 결정 후 대응 - 기각되면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고 접수일이 불분명하거나 재기수사 통지를 받은 적이 있으면 통지서와 접수증명을 보고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기소에 항고한 고소인 대부분은 항고 결정이 나와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기다림을 끝내고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열리는 날부터 10일만 열려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 항고장을 접수한 날과 접수증명, 재기수사나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낸 항고장이라면 도달일이 기준이 되므로 등기 영수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재정신청서가 적법한지를 가르는 첫 심사 대상입니다. 기간을 넘긴 신청은 내용을 보기 전에 기각되고,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는 한 같은 사건을 다시 소추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일과 항고 접수일로 재정신청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불기소 이유서를 반박할 증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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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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