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수사·구속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됐는데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고 항고와 재정신청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 따로 정한 불복 방법만 허용된다고 보아 행정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는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해 소명한 경우가 아니면 기각됩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느라 인지대나 소장 작성에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항고 이유서를 쓰는 편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7월 전 동업자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지만 2026년 2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도 행정청이니 불기소처분도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한 J씨는 관할 행정법원에 불기소처분 취소소송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지는 3주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형사 절차에서 따로 정한 불복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재항고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검찰청법의 항고·재항고와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특별한 불복 절차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026. 10. 2.부터 항고·재항고의 근거가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바뀌었지만, 불기소처분을 형사 절차 안에서 다투게 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행정소송을 내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어떤 순서로 불복하나요?

항고를 먼저 하고,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합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불복 경로
  1. 1

    불기소 통지

    고소인·고발인에게 7일 이내 서면 통지

  2. 2

    항고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3. 3

    재정신청

    고소인은 항고 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4. 4

    재항고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고발인은 30일 안에 검찰총장에게

고소인은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고발인은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고소인은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으로 갑니다.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고소인은 재정신청이라는 법원 절차가 있으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내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해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처럼 법률상 불복 절차가 없는 사람은 헌법소원이 주된 구제 수단이 됩니다.

불기소처분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항고 기간 30일의 기산점입니다.
  • 불기소 이유 확보 - 불기소이유 고지를 청구해 검사의 판단 근거를 파악합니다. 항고 이유서의 뼈대가 됩니다.
  • 항고장 제출 -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합니다. 새 증거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 재정신청 - 항고 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 민사 병행 검토 - 형사 불복과 별도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실익을 따집니다.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발 사건이거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 공소시효가 곧 끝나는 경우라면 불복 경로가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기소를 받은 고소인 중에는 「검사도 공무원이니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행정소송은 각하되고, 그사이 항고 기간 30일이 지나 정작 쓸 수 있는 절차를 잃게 됩니다.

불복은 날짜 싸움입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 항고장을 낸 날,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항고는 30일, 재정신청은 10일이어서 통지서 봉투와 수령 기록까지 남겨 두어야 기간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항고 이유서에 무엇을 담았는지가 재정신청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검사가 놓친 증거와 진술의 모순을 항고 단계에서 정리해 두면, 재정신청서를 쓸 때 법원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근거를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 이유를 먼저 분석한 뒤 항고 이유서에서 재정신청까지 이어지는 증거 구조를 함께 짜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결정서와 통지서 봉투·고소장과 제출 증거·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고 기간 계산·불복 경로 선택·항고 이유서에 담을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