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재정신청이 기각돼 다시 고소했다가 또 불기소됐는데 헌법소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불기소처분 자체를 바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는 없고, 다시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으면 소추할 수 없고, 확정된 기각결정은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처음 기각결정 뒤에 새로 나온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려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해 처분을 새로 받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새 고소장을 쓰기 전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귀가 요구를 거부하자 경찰관이 자신을 영장 없이 체포했다며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2025년 3월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B씨의 항고와 재정신청은 2025년 말 모두 기각됐습니다. B씨는 2026년 같은 경찰관을 다시 고소했지만 또 불기소 통지를 받았고, 이번에는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싶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재정신청을 이미 했으니 헌법소원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해도 새 증거가 없으면 검사는 다시 불기소할 수밖에 없고, 실무에서는 고소장만 보고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란 기각결정 당시 법원이 보지 못했고, 그 증거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만한 자료를 말합니다. 체포 장면이 찍힌 영상이나 새로 확인된 목격자 진술처럼 사실관계를 바꿀 자료여야 합니다.
새로 받은 불기소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새 불기소처분도 처음과 같은 경로를 밟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통지일부터 30일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재정신청서 제출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법원 재정결정
기각결정 후 7일
대법원 즉시항고
확정일부터 30일
재판소원 청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검찰총장에 대한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재항고는 재정신청권이 없는 고발인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직권남용체포죄처럼 형법 제124조의 죄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바로 다툴 수 있나요?
고소인은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할 수 있는데, 고소인에게는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낸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됩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심리해 기각한 뒤 원래의 불기소처분만 떼어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투는 것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안을 법원이 이미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2026. 3. 12. 개정 헌법재판소법으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확정된 재판이어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대법원 즉시항고까지 거쳐 확정돼야 대상이 됩니다. 증거 판단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고,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거나 증거조사 절차를 어긴 사정이 있어야 다툴 실익이 생깁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됩니다.
재정신청 기각 후 대응 순서
- 기각결정 송달일 확인 - 결정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즉시항고 기간 7일이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 새 증거 점검 - 기각결정 때 법원이 보지 못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 증거가 없으면 재고소의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 즉시항고 검토 - 결정에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지 따져 대법원에 즉시항고합니다. 확정 전까지 재판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재판소원 사유 검토 - 확정된 기각결정이 법률이 정한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불법 체포로 입은 손해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고소 사실이 처음 고소와 일부만 겹치거나 새로운 피의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고소장과 기각결정문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고소인은 「이번엔 다른 검사가 볼 것」이라며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새 증거가 없으면 소추가 막혀 있어, 재고소는 시간만 쓰고 같은 결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겨 둘 기록은 날짜와 증거 목록입니다. 처음 고소 때 낸 증거, 재정신청서에 붙인 증거, 기각결정문이 언급한 증거를 표로 정리해 두면, 지금 손에 든 자료가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정본을 받은 날도 봉투째 보관해야 즉시항고 7일과 재판소원 30일을 다투지 않습니다.
이 정리는 재판소원 청구서의 뼈대가 됩니다. 법원이 신청인이 낸 증거를 판단에서 빠뜨렸다는 사정은 증거 목록과 결정문을 대조해야 드러나고, 그 대조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이라는 주장을 받쳐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과 그 이후의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기존 기각결정과 새 증거를 먼저 대조해 재고소·즉시항고·재판소원 중 실익 있는 경로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새 불기소 통지서·처음과 이번 고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다른 중요한 증거 해당 여부·즉시항고와 재판소원 기한·재판소원 사유 성립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415조
- 형사소송법 제405조
- 헌법재판소법 부칙(법률 제21452호
- 2026. 3. 12.) 제2조
-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