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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교도소에 있는 고소인이 재정신청 기각에 재항고하면 교도소장에게 낸 날이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를 판단하고, 교도소장에게 낸 날을 기준으로 삼는 재소자 특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소자 특칙은 피고인의 상소장에만 정해져 있고 재정신청 절차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지금은 기각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도착하도록 제3자 제출이나 빠른 우편을 준비하십시오.

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재항고)는 7일 안에 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교도소장에게 낸 날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제출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기 피해를 고소했지만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고, 항고도 기각되자 2026년 3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26년 6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닷새째 되는 날 구치소장에게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재항고장은 구치소 내부 절차와 우편을 거쳐 기각결정 송달일부터 9일째 되는 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도달일이 기준이므로 A씨의 재항고는 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교도소장 제출 특칙 적용 여부
피고인 상소장
기준 시점: 교도소장 제출 시
재정신청 재항고장
기준 시점: 법원 도달 시

출처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대법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대법원 결정이 나온 2015년에는 3일이었으나 2019. 12. 31. 개정으로 7일로 늘었습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건으로 다시 소추할 수 없으므로 기간 관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재소자인 고소인에게도 교도소장 제출 특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기간 안에 교도소장에게 상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보는 특칙을 두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상소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각색 사례의 7일 계산
  1. 기각결정 송달일

    다음 날부터 7일

  2. 5일째

    구치소장에게 제출(기준 아님)

  3. 7일째

    재항고 기간 만료

  4. 9일째

    법원 도달, 기간 경과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은 재정신청 절차에는 이 특칙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 재정신청인은 피고인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항고 기간 준수를 법원 도달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명의 대법관은 특칙을 준용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다수의견이 현재 기준입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 내부 사정으로 전달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기각결정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또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사람의 주거와 법원 소재지 사이의 거리, 교통통신 사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됩니다. 수용 시설이 법원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부가기간이 붙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재정신청 재항고 기간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기각결정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다음 날부터 7일을 셉니다.
  • 제출 방법 선택 - 가족·변호인에게 제출을 맡기거나 빠른 우편을 씁니다. 법원 도달이 기준입니다.
  • 재항고 이유 정리 - 법령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실오인만으로는 재항고가 어렵습니다.
  • 도달 확인 - 법원 접수 여부를 사건검색이나 전화 확인으로 점검합니다. 기간 경과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회복 청구 검토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합니다. 사유와 증빙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용 시설 소재지에 따른 부가기간이나 송달의 적법성이 문제 되면 송달 기록과 대법원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 중인 고소인은 「교도소장에게 내면 기간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특칙은 피고인의 상소장에만 적용되고 재정신청 재항고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원에 언제 도착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기각결정 송달일, 재항고장을 넘긴 날과 방법, 법원 접수일입니다. 가족에게 제출을 맡겼다면 위임 내용과 접수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기간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가 기간 경과로 기각되면 기각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사건을 다시 소추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송달 직후 제출 경로부터 정하는 것이 사건의 남은 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 처분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제출 경로를 먼저 정리해 재정신청·재항고 기간에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처분 통지서·항고기각 결정문·재정신청 기각결정문과 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재항고 기간 계산·제출 방법·재항고 이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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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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