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수감 중 교도소장에게 낸 재정신청 기각 재항고장, 법원에 늦게 도착하면 기간을 넘긴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따지므로, 교도소장에게 제때 냈더라도 법원 도착이 늦으면 기간을 넘긴 것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의 상소장에 적용되는 재소자 특칙이 재정신청 절차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착한 날을 날짜로 확인하십시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교도소에서는 특급우편이나 가족 등에게 제출을 맡기는 방법을 함께 쓰십시오.
교도소장에게 냈으니 기간은 지켰다고 안심할 필요도, 기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5년 4월,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아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2025년 6월 2일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E씨는 같은 날 재항고장을 써서 교도소장에게 냈지만, 교도소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바람에 재항고장은 6월 16일에야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E씨는 교도소장에게 제때 냈으니 기간을 지킨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정신청 재항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며 기간을 일로 계산할 때는 첫날을 넣지 않습니다.
6월 2일
기각결정 송달, 교도소장에게 제출
6월 3일
기간 계산 시작
6월 9일
법원 도착 마감
6월 16일
실제 도착, 기간 도과
사례처럼 6월 2일에 송달받았다면 6월 9일까지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즉시항고 기간이 3일이었으나 2019. 12. 31. 개정으로 7일이 됐고,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7일입니다.
교도소장에게 낸 날은 왜 기준이 되지 않나요?
재소자 특칙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낸 「상소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특칙을 다른 서류에 개별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 재정신청 절차에는 준용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의 다수의견은 재정신청 절차가 공판절차와 다르고 재정신청인은 피고인과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재항고 기간 준수 여부를 도달주의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재소자의 재항고권이 사실상 침해된다며 특칙을 준용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판례는 다수의견입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결정도 재정신청인에게 이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도달주의의 보완 수단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교도소가 일반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회복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언제 누구에게 냈는지, 특급우편을 요청했는지, 교도소 측 처리 기록이 어떤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또 법정기간은 교도소와 법원 사이의 거리·교통 사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그 연장분도 함께 계산합니다.
재정신청 재항고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기각결정 정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7일을 셉니다.
- 재항고장 작성 -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적습니다. 재항고는 법령 위반만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 도달 수단 선택 - 특급우편이나 가족·변호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씁니다. 법원 도착일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제출 기록 보관 - 교도소장 제출일, 발송 방법, 우편 접수증을 남깁니다. 늦어졌을 때 회복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재항고권 회복 청구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회복을 청구합니다. 사유가 그친 뒤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정신청을 낸 시점이 2026. 10. 2.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인지에 따라 관할 법원과 절차 문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감 중인 분들은 교도소장에게 서류를 내면 법원에 낸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특칙은 피고인의 상소장에만 적용되고, 재정신청 재항고는 법원에 도착한 날로 기간을 셉니다. 7일은 우편 사정 하나로 쉽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각결정 송달일, 교도소장 제출일, 발송 방법을 그날그날 적어 두어야 합니다. 특급우편을 요청했는지, 교도소가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확인증을 받아 둡니다.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직접 제출을 맡길 수 있는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이 기록은 기간을 넘긴 뒤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보여 주는 거의 하나뿐인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늦은 이유를 증명하지 못해 불기소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과 그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도달일을 먼저 확정하고 제출 경로를 이중으로 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송달 통지서·교도소 제출 및 발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재항고 기간 준수 여부·재항고권 회복 가능성·재항고 이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소송법 제405조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5조
- 형사소송법 제415조
- 형사소송법 제6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