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구치소에서 낸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 법원 접수가 늦으면 기간을 넘긴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감 중인 사람이 기간 안에 구치소장 등에게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를 냈다면 법원 접수가 늦어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2모1004 결정으로 재소자 특칙의 적용 범위와 7일 기한, 접수일 다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모른 채 확정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와 즉시항고장을 함께 내야 합니다. 수감 중이면 구치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내면 됩니다.
아니요, 수감 중인 사람이 기간 안에 구치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청구서를 냈다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상소에 관한 재소자 특칙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접수일이 늦게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사 뒤 주소를 알리지 못한 사이 검사가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고 취소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26. 5. 11. 형 집행을 위해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그 사실을 처음 들었고, 다음 날 교도관에게 즉시항고장과 상소권회복청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 기록에는 청구서 접수일이 2026. 5. 22.로 되어 있었고, 법원은 7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기한 안에 낸 서류인데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항고인은 2022. 1. 26.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결정 확정 사실과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았습니다. 다음 날 구치소 담당 직원에게 즉시항고장과 상소권회복청구서를 냈고, 2022. 2. 9.에도 같은 취지의 서면을 냈습니다. 원심은 고지일부터 7일이 지난 2022. 2. 9.에 청구했다고 보아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특칙은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 27. 제출한 서면이 취하된 것인지, 구치소 직원이 2. 9.자로 접수 처리한 것에 불과한지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소자 특칙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기간 안에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상소장을 내면, 법원 도착 날짜와 관계없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수감된 사람은 법원에 직접 갈 수 없어, 내부 전달에 걸리는 시간까지 책임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소장을 쓸 수 없으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신 쓰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특칙을 상소권회복 청구와 상소의 포기·취하에도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어서, 그 즉시항고권을 회복해 달라는 청구서에도 특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조문도 결정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늦게 알았다면 무엇을 언제 내야 하나요?
집행유예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7일입니다.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청구와 동시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 절차 | 기간 | 근거 |
|---|---|---|
| 즉시항고 |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7일 |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제405조 |
| 즉시항고권회복 청구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
| 즉시항고 제기 | 회복 청구와 동시에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항 |
| 수감 중 제출 (핵심 행) | 구치소장 등에게 기간 안에 내면 기간 준수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55조 |
수감 중이면 법원 도착일이 아니라 구치소장 등에게 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44조, 제345조, 제346조, 제355조, 제405조, 대법원 2022. 10. 27. 자 2022모1004 결정
수감되면서 취소결정 확정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그날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안에 두 서면을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소 사유 자체를 다투는 방법은 「집행유예 확정 뒤 검사가 예전 전과를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면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구치소 접수 기록이 늦게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제출일을 증명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구치소에 접수 시점과 처리 경위를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나중 서면의 접수 사실만 회신된 상황에서, 법원이 먼저 낸 서면의 처리 경위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접수 기록에 남은 날짜만으로 기간 경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제출 사실을 다투는 쪽도 구체적인 자료를 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수감되면서 처음 알았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상소권회복청구서와 즉시항고장을 함께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서면을 교도관 등 구치소 직원에게 기간 안에 냈나요?
제출일과 받은 직원을 기록하고,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55조
법원 기록의 접수일이 실제 제출일보다 늦나요?
구치소에 접수 시점과 처리 경위를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자 2022모1004 결정
같은 취지의 서면을 나중에 다시 냈나요?
앞서 낸 서면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법원 2022. 10. 27. 자 2022모1004 결정
실무에서는 제출한 날짜와 받은 직원, 서면의 제목을 메모해 두고,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그 사실을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와 함께 같은 날 다른 수용자나 직원의 진술 등 제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집행유예취소결정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수감되면서 취소결정 확정 사실을 고지받은 날을 정확히 적어 둡니다.
- 두 서면 동시 작성 - 상소권회복청구서와 즉시항고장을 함께 쓰고,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의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 - 고지일부터 7일 안에 구치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내고 제출 사실을 기록합니다.
- 접수일 다툼 - 법원 기록의 접수일이 늦으면 사실조회를 신청해 실제 제출일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결정을 고지받은 날과 실제 제출일, 그 서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회복청구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 대응과 상소권회복 청구, 즉시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치소 안에서 낸 서면은 교도관이 받은 날과 법원에 도착한 날, 법원이 접수 처리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만 보면 기간을 넘긴 것처럼 보이기 쉽고, 이 사건 원심도 그 기록을 근거로 기각했습니다. 본인이 서면을 낸 날짜와 받은 직원을 기억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같은 취지의 서면을 여러 번 내면 앞의 서면이 취하된 것인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처음 낸 서면을 거둬들이지 않았다면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변호인은 구치소에 접수 시점과 처리 경위를 구체적으로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해 회신 내용을 다투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 대응과 상소권회복 청구, 즉시항고·재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수감 중 제출된 서면의 실제 제출일을 사실조회로 확인해 기간 준수 여부를 다툽니다.
- 집행유예 취소 청구 대응
- 상소권회복 청구
- 즉시항고·재항고
- 수감 중 서면 제출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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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55조
- 대법원 2022. 10. 27. 자 2022모1004 결정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45조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405조
- 형법 제6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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