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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확정 뒤 검사가 예전 전과를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검사가 결격 전과를 알았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놓쳤다면 확정 후에 그 전과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확정 후에 비로소 결격 사유가 발각된 경우만 취소 대상이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경우는 확정 전에 발각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록에 범죄경력 조회서가 들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바로 준비하십시오.

취소 청구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에 결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4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 유예기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2025년 7월 다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두 번째 재판 때 수사기록에는 이전 판결이 적힌 범죄경력 조회서가 들어 있었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검사가 두 번째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결격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 여기서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정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결격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원안이 적은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2005. 7. 29. 개정 전 문언이므로, 지금 사건은 현행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검사가 놓친 전과도 나중에 문제 되나요?

판결 확정 전에 발각된 결격 사유로는 취소할 수 없고, 확정 전에 발각되었다는 것에는 검사가 명확히 안 경우뿐 아니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있었는데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 6. 27.자 2001모135 결정은 수사 단계에서 전과를 알 수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취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격 사유 발각 시점과 취소 가능 여부
확정 전 검사가 안 경우
취소: 불가
확정 전 알 수 있었는데 놓친 경우
취소: 불가
확정 후 비로소 발각
취소: 취소

출처 - 형법 제64조 제1항, 대법원 2001. 6. 27.자 2001모135 결정

그래서 취소 청구에 대응할 때는 수사기록에 범죄경력 조회서가 있었는지,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이전 사건이 언급됐는지, 같은 법원에서 이전 판결이 선고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원안 결정 사안에서도 두 번째 사건을 재판한 법원이 첫 번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같은 법원이었고,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전과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취소 청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고, 법원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청구 절차
  1. 1

    검사 청구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 관할 법원

  2. 2

    의견 청취

    피고인·대리인 의견 제출

  3. 3

    법원 결정

    취소 또는 기각

  4. 4

    즉시항고

    결정에 대해 7일 안에 불복

의견을 낼 때는 결격 사유가 확정 전에 발각됐거나 발각될 수 있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심이 취소 결정을 했더라도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 있고, 원안 결정도 원심의 취소 결정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취소 청구 대응 순서

  • 청구서 확인 - 검사가 내세운 결격 전과와 발각 시점을 확인합니다. 다툴 범위가 정해집니다.
  • 수사기록 열람 - 이전 사건의 범죄경력 조회서가 기록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 발각의 핵심 자료입니다.
  • 결격 기간 계산 - 이전 형의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 새 범행일을 맞춰 봅니다. 현행 3년 기준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 의견서 제출 - 법원이 의견을 물을 때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 즉시항고 준비 - 취소 결정이 나면 7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격 사유가 언제 발각됐는지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취소 청구를 받은 분들은 전과가 사실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확정 전에 알 수 있었던 전과로는 취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툼의 초점은 전과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전과가 언제 드러났거나 드러날 수 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기록 속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범죄경력 조회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된 날짜, 공소장 접수일,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이 서로 어떤 순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복사 신청은 취소 결정 전에 해 두어야 의견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의견을 물을 때 제출하는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취소 결정이 나면 즉시항고의 이유가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취소 결정이 파기된 사례도 이런 기록상 사정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격 전과가 기록에 드러난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확정 전 발각 법리로 취소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이전 사건 판결문·수사기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결격 사유의 확정 전 발각 여부·현행 결격 기간 해당 여부·즉시항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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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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