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검사가 전과를 알 수 있었는데 놓친 집행유예도 나중에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검사가 결격 전과를 당연히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놓쳤다면 그 집행유예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확정 전 발각에는 검사가 명확히 안 경우뿐 아니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있었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사기록에 옛 전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편철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하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취소청구서를 받은 단계라면 법원이 의견을 묻는 절차에서 확정 전 발각 사정을 먼저 주장하십시오.
검사가 취소청구를 했다고 해서 바로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폭행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는데, 그 기간 중인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내 같은 해 9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시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그 사이 가족관계등록부와 맞추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했고, 수사기관은 바뀐 번호로만 범죄경력을 조회해 전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록에는 옛 번호가 적힌 운전면허 조회 결과가 들어 있었고, 2024년 검사는 결격 전과가 뒤늦게 발각되었다며 두 번째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결격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면 언제 취소되나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에 결격 사유가 처음 발각된 경우에만 취소됩니다. 형법은 집행유예 선고 후 제62조 단서의 결격 사유가 발각되면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판결 확정 전에 이미 발각된 사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입니다. 앞선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범한 죄를 그 기간 중에 선고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검사가 알 수 있었는데 몰랐던 것도 확정 전 발각인가요?
그렇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 발각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결격 사유를 명확히 안 경우만이 아니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있었는데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 검사는 확정 후 발각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
옛 인적 사항 자료 편철
판결 선고
결격 사유 간과
판결 확정
이 시점 전 발각이면 취소 불가
확정 후
처음 발각되면 취소 청구 가능
이 결정은 수사기록에 정정 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운전면허대장 조회 결과가 편철되어 있었는데도 그 번호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안에서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전과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기록 안에 단서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마지막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 단계에서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옛 전과를 알 수 있었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특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운전면허 조회서, 지문 조회 결과, 이전 사건 기록 회보서처럼 정정 전 인적 사항이 드러난 서류가 있으면 그 쪽수를 들어 주장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청구 대응 순서
- 청구서 확인 - 검사의 취소청구서에 적힌 결격 사유와 발각 시점을 확인합니다. 다툴 지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기록 열람 - 두 번째 사건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열람·복사합니다. 옛 전과를 알 수 있었던 자료를 찾습니다.
- 의견서 제출 - 확정 전 발각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대법원 2001모135 결정의 기준을 들어 설명합니다.
- 즉시항고 - 취소 결정을 받으면 7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 재항고 검토 - 항고가 기각되면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검토합니다. 결론은 기록의 객관적 상황에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 인적 사항을 대거나 위조 서류로 전과를 숨긴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검사 청구
관할 법원에 청구
- 2
의견 진술
확정 전 발각 주장
- 3
법원 결정
취소 또는 기각
- 4
즉시항고
7일 안에 제기
실무상 착안점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받은 사람들은 "전과를 말하지 않은 내 잘못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과를 숨겼어도 검사가 기록상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진술보다 수사기록의 객관적 상황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자료는 기록 속 서류 한 장입니다. 정정 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조회서가 몇 쪽에 있었는지, 그 서류가 판결 확정 전에 편철되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과 각 서류의 회보일을 비교한 표가 의견서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취소 결정 단계의 의견서에 쓰이고, 즉시항고와 재항고 이유서에서도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7일의 즉시항고 기간 안에 이 자료를 다시 모으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서를 받은 즉시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과 형 집행 단계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수사·공판기록에서 결격 사유를 알 수 있었던 자료와 그 편철 시점을 먼저 특정해 집행유예 취소 청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유예 취소청구서·두 사건의 판결문·수사기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확정 전 발각 해당 여부·의견서 작성 방향·즉시항고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6. 27.자 2001모135 결정
- 형사소송법 제405조
- 형법 제64조 제1항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 형사소송법 제335조
-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 형법 제6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