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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숨은 전과가 드러나면 다시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갔다면 그 뒤에 결격 전과가 드러나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예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뒤에는 결격 사유 발각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을 판결문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검사의 취소 청구나 법원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판결 확정일에 유예기간을 더해 만료일을 계산하십시오. 만료일이 지난 뒤의 청구라면 그 사실만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 수사기관에 옛 전과를 스스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효력을 잃은 형의 선고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6월 형기를 마쳤습니다. 출소 9개월 뒤인 2021년 3월 사기를 저질러 2022년 5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절도 전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유예기간이 지난 뒤 다른 사건 조사에서 절도 전과가 확인되자, A씨는 사기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던 사람이었나요?

그렇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도 형기를 마친 지 9개월 만에 저지른 사기라면 이 결격 기간 안의 범행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확정 후에 그 사유가 발각되면 검사의 청구로 집행유예를 취소합니다. 다만 이 취소는 유예기간이 남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 전과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그 뒤에 결격 사유가 발각되어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각색 사례의 시점 정리
  1. 2020년 6월

    절도 형기 종료

  2. 2021년 3월

    결격 기간 안 사기 범행

  3. 2022년 5월

    집행유예 2년 확정

  4. 2024년 5월

    유예기간 경과, 형 선고 효력 상실

  5. 그 후

    전과 발각되어도 취소 불가

이 결정은 절도 형기를 마친 뒤 결격 기간 안에 사기를 범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해 유예기간이 지난 뒤 들어온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시점은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만료이고, 발각 시점이 늦었다고 그 효과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전과도 없어지나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유예된 형을 집행받지 않게 될 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죄경력 자료에는 판결 사실이 남고, 다른 사건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후 새 사건이 생기면 이 판결 이력이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지난 집행유예 판결은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결격 사유가 되는지와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새 사건이 생기면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경과 사실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 청구 대응 순서

  • 만료일 계산 - 판결 확정일에 유예기간을 더해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청구가 만료 뒤라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판결문 확보 - 사기 사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확정일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실효 사유 확인 - 유예기간 중 새로 실형이 확정된 일이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실효 사유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의견서 제출 - 취소 청구가 들어오면 유예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98모151 결정을 근거로 듭니다.
  • 불복 준비 - 취소 결정이 나오면 7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고지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예기간 중에 다른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었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취소 절차가 진행되던 중이었다면 판결문과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과가 뒤늦게 드러난 사람들은 "이제라도 감옥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65조는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그 뒤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발각된 결격 사유는 지나간 기간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할 것은 날짜 두 개입니다.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 그리고 검사의 취소 청구서 접수일입니다. 확정일은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확정증명원을 받아 두어야 하고, 청구서 접수일은 법원 송달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이 날짜 자료는 법원의 의견 청취 단계에서 그대로 결론을 정합니다. 청구 접수일이 만료일 뒤라는 점이 증명되면 다른 사정을 따질 필요 없이 청구가 기각되고, 즉시항고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과 형 집행 단계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을 먼저 증명 자료로 정리해 집행유예 취소 청구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확정증명원·검사의 취소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예기간 경과 여부·실효 사유 존재 여부·즉시항고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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