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중 저지른 죄, 재판 중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행유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은 채 선고 전에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새 사건의 선고 시점에 앞선 유예기간이 끝났는지로 갈립니다.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확인해 만료일을 계산해 두십시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해서 실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선고 전에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집행유예를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11.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유예기간 중인 2024년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2025. 11.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2026년 선고를 앞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 실형밖에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색 사례의 날짜 흐름
  1. 2023. 1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2. 2024년

    유예기간 중 절도 범행·기소

  3. 2025. 11.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 경과

  4. 2026년

    선고 시 결격사유 없음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새 사건 선고 전에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은 이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좁혔습니다.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리고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기소된 뒤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도 달리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 시점에 앞선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새 사건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형 선고의 효력이 남아 있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원안처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이라면 앞선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를 선고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선고 시점 상태별 재차 집행유예 가능 여부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 경과
재차 집행유예: 가능
유예기간 진행 중
재차 집행유예: 불가
이미 실효 또는 취소됨
재차 집행유예: 불가

출처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5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새 사건의 형에 더해 앞선 사건에서 유예됐던 징역형도 집행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선고 당시 이미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됩니다. 앞선 형의 확정 사실을 숨기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도 없어지나요?

아니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질 뿐 기왕의 사실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사실까지 소급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사건의 양형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여야 하고,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대응 순서

  • 유예기간 만료일 계산 -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으로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선고일이 그 뒤인지에 따라 결격 여부가 갈립니다.
  • 실효·취소 여부 확인 - 앞선 집행유예가 이미 실효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실효·취소됐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갚습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재범 경위, 직장·가족 관계,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는 데 쓰입니다.
  • 선고 후 주문 확인 - 선고된 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확인하고 상소 여부를 정합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붙어 있거나 여러 사건이 경합범으로 묶여 있다면 판결문과 확정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집행유예 실효·취소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건에 휘말리면 대부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결격 여부는 범행 날짜가 아니라 새 사건의 선고 시점에 앞선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같은 범행이라도 선고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앞선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 상소 여부, 유예기간을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확인해야 만료일이 정확히 나옵니다. 확정일을 선고일로 착각해 만료일을 잘못 계산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날짜는 재판부에 집행유예 결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앞선 형의 실효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유예형까지 함께 집행되므로, 선고 전 양형 자료와 날짜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정한 뒤 결격 여부와 양형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사건 판결문·확정증명·현재 사건 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유예기간 만료일·집행유예 결격 여부·양형 자료 보완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