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미 지난 유예기간을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미 지난 기간은 새 유예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결정에서 유예기간이 지난 것은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없고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재심판결 확정일과 새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재심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새 유예기간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그 기간 안에 고의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면 이미 끝난 유예기간의 효과가 사라져 손해라는 이유로 재심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판결의 형은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2023년 유예기간을 아무 일 없이 마쳤습니다. 그 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져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2026년 재심법원은 일부 범죄사실을 무죄로 보면서 나머지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새 유예기간을 계산하자, A씨는 이미 지난 2년을 빼 달라며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지난 유예기간을 빼 주나요?
아니요.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지난 기간은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9. 26. 자 2025모1963 결정의 판단입니다.
2021년
원판결 확정, 집행유예 2년 시작
2023년
원래 유예기간 경과
2026년
재심판결 확정, 원판결 효력 상실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새 유예기간 2년 전부 진행
대법원은 유예기간이 지난 것을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판결의 유예기간이 일부 또는 전부 지났더라도, 그것은 형을 집행받은 것이 아니므로 새로 정한 유예기간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지난 기간을 넣어야 한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습니다. 재심은 원판결이 옳았는지를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새로운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은 원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뒤 재심판결이 새로운 형을 정한 경우에도, 그 효력 상실은 원판결 자체의 효과일 뿐이어서 재심판결 확정으로 함께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2025모1963 결정은 이 판결을 인용해 같은 논리를 유예기간 산입 문제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나지 않나요?
어긋나지 않습니다.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무겁지 않다면 집행유예의 효과가 사라지는 결과가 생겨도 불이익변경금지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원판결 효력 | 재심판결 확정 시 당연히 상실 |
| 유예기간 경과 |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없음 |
| 지난 기간 산입 | 새 유예기간에 산입 불가 |
| 불이익변경금지 | 형이 무겁지 않으면 위반 아님 |
출처 - 대법원 2025. 9. 26. 자 2025모1963 결정,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지 정할 때는 무죄나 더 가벼운 형을 받을 가능성과, 새 유예기간을 다시 지내야 하는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유예기간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검사의 형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모1963 사건도 이 이의신청으로 시작됐고, 인용결정에 대해 검사가 재항고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유예기간 산입을 부정했으므로, 지난 기간을 빼 달라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을 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유예기간의 시작일이 재심판결 확정일과 다르게 잡혔거나, 형기 계산에 다른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재심 후 집행유예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재심판결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새 유예기간은 이날부터 셉니다.
- 형 비교 -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보다 무겁지 않은지 봅니다. 무겁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을 다툽니다.
- 유예기간 관리 - 새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그 사이 새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합니다.
- 집행 처분 점검 - 검사의 집행지휘 내용과 계산을 확인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 확인 - 재심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원판결의 부수처분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대상판결이 여러 범죄사실을 하나의 형으로 묶은 경우나 원판결 뒤 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과 사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심을 앞둔 분들은 「이미 끝난 집행유예는 그대로 인정받는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과 그 효과가 함께 사라지고, 지난 유예기간도 새 유예기간에서 빼 주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재심 청구 전에 이 부담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날짜 관리가 결과를 바꿉니다. 원판결 확정일, 원래 유예기간이 끝난 날, 재심판결 확정일, 새 유예기간 만료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새 유예기간 중 생긴 사건은 그 사이에 범한 것인지가 실효 여부를 가르므로, 사건 발생일을 증명할 자료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집행 단계와 새 형사사건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검사의 집행지휘에 계산 착오가 있으면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고, 새 사건이 생기면 집행유예 결격과 실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재심 청구 전에 원판결과 재심판결의 형을 비교하고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정리한 뒤 집행 단계의 계산까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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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9. 26. 자 2025모1963 결정
- 형법 제63조
- 형법 제65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 형사소송법 제439조
- 형사소송법 제420조
- 형사소송법 제489조
- 형법 제62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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