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검사의 유도신문으로 한 자백 때문에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검사가 생각을 주입하는 유도신문으로 진술을 끌어냈다면 수사권 남용으로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신문방법을 위법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재심개시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유죄의 근거가 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신문 경과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이나 재심청구 기각결정을 하면 이에 대한 즉시항고는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형을 다 살았거나 형 집행이 끝났다고 해서 재심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재심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화물차 운전 중 일어난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세 번째 피의자신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신의 추측대로 불러 주며 「그렇지요」라고 확인받는 식으로 조서를 만들었고, A씨는 그 진술을 주된 증거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몇 년 뒤 경찰이 당시 확보해 두었던 화물차 CCTV 자료가 기록에서 새로 확인되면서, A씨 가족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의 유도신문이 왜 재심사유가 되나요?
검사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유도신문으로 원하는 진술을 끌어냈다면, 그 수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재심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나 그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경우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은 검사가 피고인을 세 번째로 신문하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생각을 주입하고 유도신문을 한 것을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법한 수사권 남용으로 본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일반 법리입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대로 직무행위가 법령이 권한을 준 목적에 맞는지,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를 함께 봅니다. 검사의 수사라면 필요한 경우에 상당한 방법으로만 해야 한다는 수사원칙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해야 하는 검사의 의무까지 고려합니다.
검사가 처벌받지 않았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7호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직무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될 것을 요구하지만,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으면 그 범죄 사실을 다른 자료로 증명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 확정판결을 얻지 못한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신문 당시의 영상녹화물, 조서의 문답 순서,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기록이 증명의 재료가 됩니다. 조서에 기재된 문답이 실제 신문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새로 발견된 CCTV도 재심사유가 되나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2024모179 결정에서 대법원은 경찰이 확보했던 화물차 CCTV 증거를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 재심사유 | 요건 | 이 사건 판단 |
|---|---|---|
| 제7호 직무범죄 | 검사 등의 직무범죄 확정판결 또는 그에 대신하는 증명 | 유도신문을 위법한 수사권 남용으로 봄 |
| 제5호 새 증거 |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의 새 발견 | 화물차 CCTV 경찰증거 인정 |
출처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제7호, 제422조
제5호와 제7호는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의 위법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새 증거만으로 재심이 열릴 수 있고, 반대로 새 증거가 약해도 수사기관의 직무범죄가 증명되면 재심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재심이 열리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판합니다. 2024모179 결정도 재심을 열어도 된다는 판단까지이고, 다시 하는 재판의 결론은 그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재심에서는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더 불리해질 위험은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 10. 2. 형사사법 개편 뒤에도 제420조 제7호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그대로 두고 있어, 개편 전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유도신문 대응 순서
- 판결문·기록 확보 - 확정판결과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을 확보합니다. 어느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됐는지부터 찾습니다.
- 신문 경과 재구성 - 조사 일시, 신문 횟수, 진술이 바뀐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조서와 대조합니다.
- 새 증거 탐색 - 수사기관이 확보했지만 재판에 나오지 않은 CCTV·감정서·통신기록을 찾습니다. 기록 열람·등사 신청으로 확인합니다.
- 재심청구서 제출 - 원판결을 한 법원에 제5호·제7호 사유를 나누어 적어 냅니다. 제7호는 확정판결 또는 그에 대신하는 증명을 붙입니다.
- 즉시항고 대비 - 재심개시결정이나 기각결정이 나면 7일 안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검사의 불복에 대한 반박 자료도 미리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의 진술 말고도 유죄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많은 경우에는 판결 이유와 증거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재심청구
원판결 법원에 청구
- 2
재심개시결정
청구가 이유 있으면 결정
- 3
즉시항고
7일 안에 불복 가능
- 4
재심 공판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
실무상 착안점
재심은 새 증거가 나와야만 열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진술을 만들어 낸 과정 자체가 위법하면 그것만으로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모179 결정은 검사의 신문방법을 직권남용으로 본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한 사례입니다.
이때 무게가 실리는 것은 조사 당시의 기록입니다. 몇 번째 신문에서 진술이 바뀌었는지, 조서의 문답이 질문자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가는지,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증명의 재료가 됩니다. 기억에 의존한 주장보다 기록끼리의 어긋남이 설득력이 큽니다.
재심청구 단계에서 이 기록을 정리해 두면 재심개시 후 다시 하는 재판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위법하게 얻은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새로 찾은 CCTV 같은 자료와 맞물려 공소사실 전체를 다시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재심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판결의 증거구조를 분석하고 신문 경과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재심사유를 나누어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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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제7호
- 형사소송법 제405조
- 형사소송법 제427조
- 대법원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
- 형법 제123조
- 형사소송법 제422조
-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39조
- 형사소송법 제424조
- 형사소송법 제423조
- 형사소송법 제437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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