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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수십 년 전 불법구금을 증명할 기록이 없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같은 직무범죄가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 본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충분하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실조사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당시 겪은 일을 날짜순으로 적고 그 진술과 맞는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찾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심청구를 준비한다면, 수사 당시 겪은 일을 날짜와 장소별로 진술서에 적고 판결문, 당시 신문기사, 재소자인명부·형사사건부·집행원부처럼 남아 있을 수 있는 기록의 사본을 신청해 두십시오. 직무범죄를 확정판결로 증명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실 자체를 증명해 재심을 청구합니다.

형을 이미 다 마쳤거나 수십 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80년대 10대 시절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상처를 입혔고, 경찰은 정당방위로 보았지만 검찰은 A씨를 상해죄로 기소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검찰에 처음 불려간 날부터 영장 없이 몇 주 동안 갇혀 조사를 받았다고 기억하지만, 수사기록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2025년 A씨는 기록이 없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은 어떤 재심 사유가 되나요?

공소 제기나 그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증명되면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이고, 그런 직무범죄가 있으면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강하게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영장 없이 사람을 가두고 조사한 것은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한 경우로서 형법상 불법체포·불법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대법원 2024. 12. 18. 자 2021모2650 결정은 검찰에 처음 소환된 날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날까지 약 두 달 동안의 영장 없는 구금이 이 죄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가해 공무원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법률상 장애여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0. 10. 29. 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의 기준입니다.

이 사건 결정은 범행 당시 법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개정 전)에 따라 불법감금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보았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수십 년 전 사건이라면 어느 쪽이든 이미 지났습니다.

내 진술 말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재심이 안 되나요?

진술만으로도 재심 사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스스로 모순되거나 확인된 사실과 어긋나지 않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그 진술에 맞는 직접·간접 증거가 상당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1모2650 결정의 기준입니다.

청구인 진술을 뒷받침한 자료
자료드러난 사실
유죄 판결문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4회 이상
당시 신문기사근 두 달 수사 끝에 구속기소
재소자인명부·형사사건부·집행원부구속 1964. 9. 1., 기소 9. 3.
청구인 진술7월 초 첫 소환부터 영장 없이 구금

출처 - 대법원 2024. 12. 18. 자 2021모2650 결정

이 사건에서는 판결문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4회 이상 적혀 있었고, 당시 신문기사는 근 두 달 수사 끝에 구속기소했다고 보도했으며, 재소자인명부에는 구속일이 기소 이틀 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재심 법원은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따를 필요도 없으므로, 진술을 깨뜨릴 반대 증거가 있는지 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록이 폐기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심개시 여부와 그 뒤 재심 재판의 결과는 환송 후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오래된 유죄판결 재심청구 대응 순서

  • 진술서 작성 - 소환·구금·조사 경과를 날짜와 장소별로 적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기록 사본 신청 - 판결문,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를 찾습니다. 구속일과 기소일의 차이가 불법구금을 뒷받침합니다.
  • 당시 자료 수집 - 신문기사, 가족의 면회·사식 기록, 주변인 진술을 모읍니다. 진술과 맞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 재심청구서 제출 - 원판결을 한 법원에 제420조 제7호와 제422조를 사유로 청구합니다. 사실조사를 함께 신청합니다.
  • 재심개시 뒤 대비 - 재심개시결정이 나면 다시 공판이 열립니다. 정당방위 등 당시 주장하지 못한 무죄 사유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판결이 군사법원 판결이거나 과거사 관련 법률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이 있으면 해당 결정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심청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직무범죄 사유 재심청구 흐름
  1. 1

    진술서 작성

    구금·조사 경과를 날짜순으로

  2. 2

    기록 수집

    판결문·수용 기록·신문기사

  3. 3

    재심청구

    원판결 법원에 제420조 제7호·제422조 사유

  4. 4

    사실조사

    법원이 진술 신빙성과 반대 증거 확인

  5. 5

    재심개시결정

    다시 공판, 무죄 사유 주장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유죄판결의 재심을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대부분 「기록이 다 없어져서 안 된다」고 먼저 말합니다. 대법원은 기록이 사라진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돌릴 수 없고, 신빙성 있는 본인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뒷받침할 조각들을 아직 찾지 않은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각은 날짜에서 나옵니다. 처음 소환된 날, 영장이 집행된 날, 기소된 날 사이의 간격이 불법구금을 보여 줍니다. 재소자인명부·형사사건부·집행원부는 판결문과 달리 구속 날짜를 적어 두기 때문에 진술 속 날짜와 맞춰 보면 영장 없는 구금 기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의 보도 날짜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기록은 재심개시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심 공판에서는 불법구금 중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과 당시 주장하지 못한 정당방위가 다시 다투어지고,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처음 진술서에 적은 날짜와 내용이 끝까지 일관되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재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인의 진술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재소자인명부·집행원부 같은 남은 기록과 맞춰 보는 방식으로 재심 사유를 증명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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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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