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개정된 처벌조항이 위헌이 되면 개정 전 조항으로 받은 유죄도 재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개정된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내용이 사실상 같은 개정 전 조항에까지 미치지 않아, 개정 전 조항으로 확정된 유죄판결은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의 이유와 반대 방향의 경우, 재심 청구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형사 재심은 형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개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만으로는 개정 전 조항으로 받은 유죄를 재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두 조항이 자구만 바뀌어 내용이 같더라도 개정 조항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조항에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대로 개정 전 조항이 위헌결정되면 같은 내용의 개정 조항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어느 조항이 위헌결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9년 상습절도로 특가법이 적용돼 징역형을 받았고, 형은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 전과 때문에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아 온 A씨는 언젠가 판결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 뒤 같은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2026. 3. 재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위헌결정 주문에 적힌 조항은 2010년 개정된 조항이었고, A씨에게 적용된 것은 개정 전 조항이었습니다. 두 조항은 문구만 조금 다를 뿐 처벌 내용은 같았고, 개정 전 조항에는 예전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내용이 같은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항고인은 2010. 3. 31. 개정 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0. 3. 31. 개정된 같은 조항 중 형법 제329조 부분 등을 위헌으로 결정했지만, 1995년에는 개정 전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헌결정 이유에서 종전 합헌결정의 견해를 변경한다고 밝히면서도 개정 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넓히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와 달리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형벌조항도 시대 상황과 법의식의 변화에 따라 위헌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오랜 기간의 합헌적 법집행을 뒤집으면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재심대상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에 근거한 유죄판결이라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유에서 견해를 바꿨다고 해도 결론이 같나요?
네, 같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개정 전 조항에 대해 법원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위헌결정 이유에서 종전 합헌결정의 견해를 변경한다고 밝힌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느 조항까지 심판대상으로 넓힐지는 헌법재판소가 소급효의 범위를 따져 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헌법상 권한 분담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도 형벌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되,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심이 가능한지는 위헌결정 주문에 적힌 조항과 적용 시점이 내 판결의 적용 조항과 맞는지로 가려집니다. 비슷한 쟁점은 「공중도덕상 유해업무 파견으로 받은 유죄, 위헌결정 후 재심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개정 전 조항이 위헌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 전 조항의 위헌결정 효력은 내용이 같은 개정 조항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자구만 형식적으로 바뀌어 의미가 같고 체계적 해석에서도 다르게 볼 여지가 없으면, 주문에 개정 조항이 표시되지 않아도 개정 조항에 효력이 미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조항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개정 전 조항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위헌결정된 조항 |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재심 청구 |
|---|---|---|
| 개정 전 조항 | 자구만 바뀐 실질 동일한 개정 조항에도 미침 | 개정 조항으로 받은 유죄도 청구 여지 |
| 개정 조항 (핵심 행) | 실질이 같아도 개정 전 조항에는 그대로 미치지 않음 | 개정 전 조항으로 받은 유죄는 이 사유로 어려움 |
| 종전 합헌결정이 있던 형벌조항 | 합헌결정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 상실 | 소급 범위 안의 유죄판결만 대상 |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개정 전 조항까지 넓혀 위헌결정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대법원 2020. 2. 21.자 2015모2204 결정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결문에 적용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표시돼 있나요?
위헌결정 주문의 조항이 그 개정 전 조항까지 포함하는지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 2. 21.자 2015모2204 결정
내게 적용된 조항에 대해 예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나요?
범행일이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인지 따져 소급 범위 안인지 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위헌결정 외에 증거 위조나 새로운 무죄 증거 같은 사정이 있나요?
형사소송법상 다른 재심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두 방향의 결론이 다른 것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과거로 넓어질 때 법적 안정성이 더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뒤의 조항이 위헌이면 앞의 조항도 위헌일 것이라고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위헌결정 사유와 별개로, 증거가 위조됐거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처럼 형사소송법이 정한 다른 재심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 청구 대응 순서
- 적용 조항 확인 - 판결문에서 적용된 법률과 그 개정 시점(행위시법)을 확인합니다.
- 위헌결정 주문 대조 - 위헌결정 주문에 적힌 조항이 개정 전인지 개정 후인지, 심판대상을 넓혔는지 봅니다.
- 합헌결정 이력 확인 - 같은 조항에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다음 날 이후의 효력만 소급해 상실되는지 따져 봅니다.
- 다른 재심사유 검토 - 증거 위조, 새로운 무죄 증거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도 함께 검토합니다.
- 재심 청구와 불복 - 요건이 맞으면 원판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헌결정 주문에 적힌 조항과 내 판결에 적용된 조항의 개정 시점, 종전 합헌결정 여부에 따라 재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와 재심 개시 여부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헌결정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판결문의 적용 법조를 개정 시점까지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되기 전의 것)」처럼 괄호로 개정 시점이 적혀 있습니다. 이 괄호가 위헌결정 주문의 조항 표시와 맞지 않으면, 내용이 같아 보여도 이 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심이 막힐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주문만 보면 안 됩니다. 심판대상을 개정 전 조항까지 넓혔는지, 종전 합헌결정이 언제 있었는지가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소급효가 그 다음 날까지만 미치므로, 범행일이 그 전인지 뒤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와 위헌결정에 따른 구제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의 적용 법조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합헌결정 이력을 대조해 재심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위헌결정 후 형사 재심 청구
- 재심 기각결정 즉시항고
- 형사 확정판결 구제 수단 검토
- 특가법 가중처벌 사건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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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