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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이미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다시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고,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어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이 위헌 결정된 그 조항과 같은 문언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헌 결정 소식을 들었다면 내 판결문에 적힌 적용 법조와 그 조항의 개정 연도를 적어 두십시오. 결정된 조항과 같은 조항인지에 따라 각하될 헌법소원을 낼지, 재심을 청구할지가 갈립니다.

같은 조항이 이미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내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다시 내야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헌 결정은 법원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처벌 조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그 조항이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A씨는 자신도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야 벌금 전과를 없앨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을 다시 다투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헌 결정된 조항에 헌법소원을 내면 왜 각하되나요?

이미 효력을 잃어 심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효력을 잃은 조항을 다시 다투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다른 사건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취업제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그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원안은 이 결정의 선고일을 2016. 10. 28.로 적었으나 실제 선고일은 2016. 10. 27.입니다.

형벌 조항이 위헌이면 이미 받은 유죄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소급 시점 이후의 행위로 받은 유죄판결만 영향을 받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확정 뒤라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조문으로 열립니다. 재심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따릅니다.

형벌 조항이 아니면 결과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으므로, 이미 확정된 민사·행정 사건이 저절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뒤 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 결정의 효력 비교
형벌 조항
효력 상실 시점: 소급(종전 합헌 결정 있으면 그 다음 날)
확정판결 구제: 유죄 확정판결 재심
형벌 외 조항
효력 상실 시점: 결정이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 구제: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인용 시 관련 사건 재심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제3항·제4항, 제75조 제8항

조항이 개정되어 문언이 바뀌었다면?

새 조항은 위헌 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헌 결정 뒤 국회가 비슷한 내용을 다시 입법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새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헌법소원이나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이 어느 개정본인지를 판결문의 적용 법조와 개정 연혁으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위헌 결정 조항 재심 대응 순서

  • 적용 법조 확인 - 판결문에 적힌 적용 조항과 개정 연도를 확인합니다. 위헌 결정의 심판대상 조항과 같아야 합니다.
  • 형벌 조항 여부 판단 - 처벌 조항인지, 절차·행정 조항인지 나눕니다. 형벌 조항이어야 소급 효력과 재심이 인정됩니다.
  • 소급 시점 계산 -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는지 찾습니다. 있었다면 그 다음 날 이후 행위만 재심 대상입니다.
  • 재심 청구 - 유죄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절차를 따릅니다.
  • 개정 조항 검토 - 위헌 결정 뒤 새로 만들어진 조항이 적용되었다면 그 조항을 따로 다툴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헌법불합치 결정처럼 일정 기간 계속 적용을 명한 결정이거나 판결이 여러 죄의 경합범으로 선고된 경우에는 결정문 주문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심 청구와 헌법소원 청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위헌 결정 뒤 구제 절차 흐름
  1. 1

    적용 조항 대조

    판결문 조항과 결정 대상 조항 비교

  2. 2

    형벌 조항 여부

    처벌 조항이면 소급 효력

  3. 3

    소급 시점 확인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 이후 행위인지

  4. 4

    재심 청구

    유죄 확정판결 법원에 청구

실무상 착안점

위헌 결정 소식을 들은 분들은 자신도 헌법소원을 내야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절차는 대개 재심입니다. 이미 효력을 잃은 조항에 헌법소원을 내면 각하되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먼저 맞춰 볼 기록은 판결문의 적용 법조와 범행 일시입니다. 위헌 결정문 주문에 적힌 조항과 개정 연도, 종전 합헌 결정의 선고일, 내 범행일을 나란히 적어 보면 재심 대상인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판결문을 잃어버렸다면 판결 등본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재심청구서의 핵심 첨부서류가 됩니다. 재심 법원은 위헌 결정된 조항이 그 유죄판결의 근거였는지를 따지므로, 적용 법조와 범행 일시가 맞지 않으면 재심이 기각됩니다.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된 다른 죄가 있으면 그 부분 처리도 같은 자료로 정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 결정에 따른 형사 재심 청구와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의 적용 법조와 위헌 결정의 심판대상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위헌 결정문·범행 일시가 적힌 공소장·벌금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조항의 동일성·소급 시점과 재심 대상 여부·재심 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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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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