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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헌법소원 결정 전에 재판이 확정됐다면 이긴 뒤 구제받을 길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판 중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돼 헌법소원을 냈고 그 헌법소원이 인용됐다면, 그 사이 당해 소송이 확정됐더라도 그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이 정한 재심이고, 헌법소원을 낸 당해 사건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헌법소원을 낸 사건과 확정된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위헌결정을 안 뒤에는 재심을 바로 준비하십시오. 재심 절차는 민사사건이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은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 소를 내도록 정합니다.

헌법소원을 냈는데 재판이 먼저 끝났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소원 심리 중에는 당해 재판이 멈추지 않는 구조라서 이런 일이 생기고, 법은 이를 재심으로 보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2025년 1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인 2025년 9월 P씨의 소송은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7월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에 위헌결정을 하자, P씨는 이미 끝난 소송을 되살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색 사례의 절차 흐름
  1. 2024년

    소송 중 위헌제청 신청·기각

  2. 2025. 1.

    기각 통지 후 30일 안 헌법소원

  3. 2025. 9.

    당해 소송 패소 확정

  4. 2026. 7.

    위헌결정 선고

  5. 결정을 안 날부터

    재심의 소 준비·제기

당해 소송이 확정됐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됐다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심에서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을, 그 밖의 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원안이 쓰일 때는 이 재심 조항이 제75조 제7항이었지만, 2026. 3. 12. 개정으로 제8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헌법소원을 내지 않은 다른 사건 당사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바66 결정은 재심을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소송사건 당사자에게만 허용하는 조항이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 방법이어서 법적 안정성 요청이 크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열려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법률이 적용된 다른 사건에서 미리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하지 않았다면, 위헌결정이 나와도 이 조항에 따른 재심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위헌결정도 재심 사유가 되나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은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없어 재심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 2022. 6. 30. 2014헌마760 결정은 한정위헌결정도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이라며, 그 기속력을 부인하고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했습니다.

2026. 3. 12.부터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됐습니다. 한정위헌결정 뒤 재심이 기각되면 이 통로를 검토합니다.

위헌결정 뒤 재심 대응 순서

  • 사건 동일성 확인 -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소송과 확정된 소송이 같은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건이면 이 재심은 열리지 않습니다.
  • 결정 주문 확인 - 단순위헌인지, 한정위헌·헌법불합치인지 주문을 확인합니다. 주문 형태에 따라 법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심 기간 계산 - 결정을 안 날을 기록하고 민사소송법상 재심기간을 계산합니다. 서둘러 소장을 준비합니다.
  • 재심의 소 제기 -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위헌결정으로 판결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씁니다.
  • 기각 시 재판소원 검토 - 법원이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재심을 기각하면 30일 안에 재판소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헌법불합치결정처럼 개선입법 시한이 붙은 결정이면 당해 사건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결정문과 개정 법률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결정 이후의 재심 청구와 재판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 중에 당해 소송이 먼저 확정되면 많은 분이 헌법소원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바로 이 상황을 위해 재심 조항을 두었고, 위헌결정을 받아 내면 끝난 소송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그 통로도 함께 닫힙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기록을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제청신청 기각 결정 통지일, 헌법소원 청구일, 당해 소송 확정일,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일과 결정문을 받은 날을 한 장에 적어 두십시오. 재심 사유를 안 날이 언제인지가 재심기간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재심 법원이 당해 사건 당사자인지, 기간을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이 결정의 효력을 좁게 해석해 재심을 막으면 재판소원으로 넘어가는데, 그때도 같은 날짜표가 청구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제청 신청부터 헌법소원, 위헌결정 이후의 재심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동일성과 각 절차의 날짜를 먼저 맞춰 본 뒤 재심과 재판소원을 단계별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헌제청 기각 결정문·헌법소원 청구서와 헌법재판소 결정문·확정된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재심 청구 자격·재심기간·재심 기각 시 재판소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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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