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공중도덕상 유해업무 파견으로 받은 유죄, 위헌결정 후 재심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의 파견을 처벌한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조항으로 받은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벌 조항의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에 근거한 유죄판결은 재심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판결문에 적힌 적용 법조가 위헌결정된 그 조항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위헌결정이 난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판결문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심은 위헌결정된 조항에 근거한 유죄 부분에만 열립니다.
재심을 청구하려고 위헌결정을 다시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내려진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바로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근로자파견 형식으로 외국 국적 여성을 유흥주점에 보냈다는 이유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의 파견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헌법재판소가 그 문구를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라도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같은 판결에는 다른 죄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파견 처벌 조항은 왜 위헌이 됐나요?
명확성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결정은 「공중도덕」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는 개념이고, 파견법에 정의 규정이나 해석 기준도 없어 무엇이 처벌되는지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4. 5. 20. 개정 전후 조항 모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헌결정이 난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그 조항으로 처벌받았다면 처음부터 처벌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다룹니다.
확정된 유죄 판결은 어떻게 다투나요?
재심을 청구합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재심 청구는 원판결을 한 법원에 합니다.
- 1
판결문 확인
공중도덕 조항 적용 여부 확인
- 2
재심 청구
원판결 법원에 위헌결정을 사유로 청구
- 3
재심 개시 결정
법원이 재심 사유 존재를 판단
- 4
다시 재판
위헌 조항 부분은 무죄, 다른 죄는 형 재산정
- 5
형사보상 검토
무죄 확정 시 구금 기간 보상 청구
한 판결에 여러 죄가 함께 들어 있다면 위헌 조항에 해당하는 부분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다른 죄 부분의 형은 남을 수 있으므로, 재심으로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판결문의 죄명별 구성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지금은 성매매 업소에 근로자를 파견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도덕」 문구 대신 처벌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부정식품·부정의약품 제조 업무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위헌결정은 개정 전 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개정된 현행 조항으로 처벌되는 행위에는 재심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행위 시점에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위헌결정 재심 대응 순서
- 판결문 확보 - 확정 판결문과 공소장을 받아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적용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결정 대상 대조 - 적용 조항이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에 들어 있는 조항과 같은 시기의 것인지 대조합니다. 개정 후 조항이면 재심 사유가 아닙니다.
- 죄별 구성 정리 - 함께 처벌된 다른 죄가 있는지, 형이 하나로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재심 범위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재심 청구서 제출 - 원판결 법원에 위헌결정을 재심 사유로 적어 청구합니다.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따릅니다.
- 형사보상 검토 -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무죄 판결 확정 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죄와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됐거나 형 집행이 끝난 경우라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헌결정 소식을 들은 분들은 「이제 전과가 저절로 지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다시 받아야 기록이 바뀝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은 그대로 남습니다.
재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기록은 판결문의 적용 법조와 범행 시기입니다. 같은 파견법 위반이라도 개정 전 조항인지 개정 후 조항인지, 다른 죄와 하나의 형으로 묶였는지에 따라 재심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소장 변경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심 개시 결정의 근거가 되고, 무죄가 나면 형사보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금 일수와 벌금 납부 내역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보상 청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의 적용 법조와 죄별 구성을 먼저 대조한 뒤 재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공소장·형 집행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위헌결정 조항 적용 여부·재심 범위·형사보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5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