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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위헌 결정이 난 처벌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판소원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확정한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으로서 재판소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첫째 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헌결정일과 판결 선고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이라도 재판소원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유가 분명해도 각하됩니다.

위헌 결정 자체가 옳았는지를 다시 논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결정이 있었고, 확정된 재판이 그 결정의 취지와 어디에서 어긋나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한 처벌 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도중인 202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항소심은 위헌 결정이 D씨의 행위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고, D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D씨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른 판결이니 재판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재심과는 무엇이 다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은 어떤 경우인가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는 등,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어긋나게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재판소원의 첫째 사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이를 세 가지 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법원도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형벌 조항은 위헌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행위 시점이 소급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가 첫 번째 확인 대상입니다.

이런 재판은 개정 전에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6. 8. 27. 선고 2024헌마198 결정은 개정 전 법률 아래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과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의 적용 범위를 다르게 봤다면 사유가 되나요?

법원이 위헌 결정이 그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그 판단이 결정 주문과 이유에 비추어 결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이 조항의 어느 부분을 위헌으로 보았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그 부분에 들어가는지를 결정문과 판결문을 나란히 놓고 짚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 결과가 불리하다는 주장이나 법률 적용이 틀렸다는 주장에 그치면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 2026. 6. 30. 2026헌마2241 결정은 형식적으로 각 호 사유를 주장해도 실질이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판결 확정 뒤에 나왔다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근거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로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당시에는 위헌 결정이 없었으므로, 재판이 결정에 반하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헌결정 시점에 따른 다툼 방법
위헌결정 후 판결 선고·확정
검토할 절차: 재판소원과 재심
비고: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위헌결정
검토할 절차: 재심
비고: 재판소원 사유로 보기 어려움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68조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

D씨처럼 위헌 결정이 판결보다 먼저 나왔다면 재심과 재판소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나 형 집행이 임박했다면 헌법재판소에 심판 대상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위반 재판소원 대응 순서

  • 결정 특정 - 근거가 될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건번호와 선고일, 주문을 확인합니다. 위헌 범위가 조항 전체인지 일부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시점 대조 - 행위일, 위헌결정일,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을 한 줄로 놓습니다. 위헌결정이 판결보다 앞서면 재판소원과 재심을, 뒤라면 재심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 어긋난 부분 표시 - 판결문에서 위헌 조항을 적용하거나 결정 범위를 좁게 본 부분을 쪽수까지 표시합니다. 이 부분이 청구서의 핵심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확정증명원과 대리인 - 확정증명원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검토 - 벌금 집행이나 형 집행이 진행 중이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기 전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이 한정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형식이거나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조항이라면 결정문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상소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결정 위반 재판 검토 흐름
  1. 1

    결정 특정

    사건번호·선고일·주문 확인

  2. 2

    시점 대조

    행위일·결정일·선고일·확정일 정리

  3. 3

    어긋난 부분 표시

    판결의 적용 법조와 결정 범위 대조

  4. 4

    청구

    확정일부터 30일 안, 재판서·확정증명원 첨부

  5. 5

    가처분 검토

    집행 임박 시 효력정지 신청

실무상 착안점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른 판결이면 재판소원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이 사건은 위헌 결정의 범위 밖」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많고, 그 판단이 결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행위일, 기소일, 위헌결정 선고일, 판결 선고일, 확정일을 한 줄로 정리해야 어느 절차로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위헌결정이 판결보다 앞서면 재판소원이 열리고, 판결 확정 뒤에 나왔다면 재심이 중심이 됩니다.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날짜도 소급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청구서와 재심청구서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위헌결정의 주문과 판결의 적용 법조를 나란히 놓은 대조표는 결정 취지 위반을 보여 주는 핵심 소명이 되고, 확정일은 30일 준수 여부를 가릅니다. 인용되어 재판이 취소되면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도 같은 대조표가 무죄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상소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헌 결정과 판결의 시점·적용 법조를 먼저 대조해 재판소원과 재심 가운데 맞는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확정증명원·근거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결정 취지 위반 여부·재판소원과 재심 중 맞는 절차·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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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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