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법관의 오판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은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심사유를 한정해 열거하고 법관의 오판을 따로 재심사유로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오판을 재심사유로 삼으면 결국 법관의 증거평가 자체를 다시 다투게 돼 무의미한 불복이 반복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죄 확정 후 억울함을 다투려면 판결 당시 법원이 보지 못한 새 증거를 먼저 찾으십시오.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가 형사 재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유입니다.
판사가 틀렸다는 점만으로 재심을 청구하려고 판결문을 다시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열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직 공무원 U씨는 2024년 뇌물 수수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U씨는 판사가 증거를 잘못 평가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 중 법관의 오판을 재심사유로 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조항은 이미 합헌으로 판단된 바 있었습니다. U씨에게는 판결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금융거래 자료가 있어, 그 자료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인지를 중심으로 재심 사유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관의 오판을 재심사유로 두지 않은 것이 합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심은 확정판결에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오류가 있고 재심이 더 정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허용해야 하는데, 법관의 오판은 피고인 주장과 다른 법관의 증거평가 자체를 다시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심사유로 두지 않아도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무고한 사람을 구제하면서도 불필요한 재심을 막아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법관의 판단 잘못은 상소 단계에서 다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 재심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일곱 가지 재심이유를 정합니다.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언이 확정판결로 위조·허위로 증명된 때,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입니다.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호 | 재심이유 |
|---|---|
| 제1호 | 증거 서류·물건 위조·변조 확정 |
| 제2호 | 증언·감정 허위 확정 |
| 제3호 | 무고죄 확정 |
| 제5호 | 무죄 등 명백한 새 증거 |
| 제7호 | 법관·검사 등 직무범죄 확정 |
- 제1호
- 재심이유: 증거 서류·물건 위조·변조 확정
- 제2호
- 재심이유: 증언·감정 허위 확정
- 제3호
- 재심이유: 무고죄 확정
- 제5호
- 재심이유: 무죄 등 명백한 새 증거
- 제7호
- 재심이유: 법관·검사 등 직무범죄 확정
출처 - 형사소송법 제420조
법관 자체의 문제는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나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에만 재심사유가 됩니다. 단순한 판단 잘못과는 다릅니다.
이제 확정 판결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3. 12. 시행된 개정 법은 확정된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증거평가가 틀렸다는 주장은 여전히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확정된 판결은 이 기간이 지나 새 제도를 쓰기 어렵습니다.
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재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해 효력을 잃고,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재판 중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돼 헌법소원을 냈다가 인용됐는데 그 사이 재판이 확정됐다면, 그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심 청구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재판소원 30일 기한과 재심 준비의 기준이 됩니다.
- 새 증거 찾기 - 판결 당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찾습니다.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 허위 증거 확인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나 서류가 허위였다면 그에 대한 고소와 확정판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위헌결정 여부 확인 - 처벌 조항에 위헌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재심 사유가 됩니다.
- 재심 청구서 제출 - 원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내고 새 증거를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의 판결이나 관련 민사판결이 나중에 달라졌다면 그 판결이 원판결의 증거였는지를 기록으로 보고 재심 사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유죄 확정 후 재심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다면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재심은 판결 당시 없었던 새 증거나 증거의 허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열립니다.
재심 준비는 증거의 발견 시점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새 증거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판결 당시에는 왜 제출할 수 없었는지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금융거래 자료나 통신 기록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재심 청구에서 증거의 「새로움」과 「명백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재심 개시 결정 뒤에는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판과 확정 후 재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관 판단의 당부보다 법이 정한 재심이유에 해당하는 새 증거와 허위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새로 찾은 증거·수사·공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재심이유 해당 여부·새 증거의 명백성·재판소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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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9헌바430 결정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 형사소송법 제439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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