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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헌법소원 중 교도소가 접견실 칸막이를 없앴다면 청구는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각하되는데, 심판 중에 칸막이가 철거되어 침해가 끝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하고, 다만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같은 시설이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비슷한 칸막이나 접견 제한이 다시 생길 가능성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낼 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칸막이가 철거됐다고 바로 청구를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 위험이나 헌법적 해명 필요성을 주장해 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사기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변호인 접견실에 변호인석과 수용자석을 가르는 칸막이가 있어 소송서류를 함께 보며 상의하기 어려웠고, R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결정이 나오기 전 구치소장이 칸막이를 없앴고, R씨는 이제 청구가 의미 없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침해가 끝나면 왜 헌법소원이 각하되나요?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여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이익은 청구할 때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에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 도중 칸막이가 철거되어 청구인이 얻으려던 목적이 이미 이뤄졌다면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헌법소원 절차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 법령과 행정소송법이 함께 준용됩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는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침해가 끝나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같은 침해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해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침해가 끝났어도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원안 사례에서는 법무부 지시로 모든 칸막이가 철거되어 다시 설치될 위험이 없다고 보아 이 예외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침해 종료 후 권리보호이익 판단
  1. 1

    청구 당시 침해 존재

    권리보호이익 있음

  2. 2

    심판 중 침해 종료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 소멸

  3. 3

    반복 위험 여부

    같은 침해가 다시 생길 가능성

  4. 4

    헌법적 해명 필요성

    헌법질서 수호에 긴요한 문제인지

  5. 5

    본안 판단 또는 각하

    예외 인정 시 위헌확인 가능

그래서 예외를 주장하려면 다른 교정시설에 비슷한 시설이 남아 있는지, 같은 방식의 접견 제한이 다른 형태로 계속되는지, 관련 지침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구속된 사람에게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권리라는 점도 헌법적 해명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용되면 어떤 결정이 나오나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이미 끝난 행위라면 그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종료된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받으면 대개 위헌확인 형태가 됩니다. 이 확인은 같은 행위의 반복을 막는 효과를 가집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청구해야 합니다. 교정시설의 처우에 관해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툴 대상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에 따라 경로를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이 보충성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권리보호이익 대응 순서

  • 침해 종료 시점 확인 - 칸막이 철거나 제한 해제가 언제 있었는지 공문으로 확인합니다. 권리보호이익 판단의 기준입니다.
  • 반복 위험 자료 수집 - 다른 시설의 같은 시설물, 관련 지침, 유사 민원 사례를 모읍니다. 예외 인정의 근거입니다.
  • 헌법적 해명 필요성 정리 - 쟁점이 변호인 조력권처럼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 씁니다. 객관적 헌법질서 측면을 보여 줍니다.
  • 청구 유지 여부 결정 - 예외 주장이 어렵다면 취하를 검토합니다. 각하 결정을 받을지 스스로 끝낼지 판단합니다.
  • 새 침해 대비 - 같은 제한이 다시 생기면 그때부터 90일 안에 새로 청구합니다. 날짜 기록을 계속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해가 일부만 해소됐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어 계속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 판단이 달라지므로 시설 측 공문과 접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한에 관한 헌법소원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을 낸 분들은 「시설이 고쳐졌으니 내가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끝까지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각하하지만, 반복 위험이나 헌법적 해명 필요성을 보여 주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갑니다. 결론은 그 예외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접견을 한 날과 그때 겪은 제한, 헌법소원 청구일, 시설 측이 칸막이를 철거한 날과 그 근거 공문, 다른 시설에도 같은 구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 날을 정리합니다. 철거 공문에 「임시」나 「시범」 같은 표현이 있는지도 봅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의 예외를 다투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다른 시설에 같은 칸막이가 남아 있다는 사진이나 회신은 반복 위험을 보여 주고, 지침이 바뀌지 않았다는 공문은 헌법적 해명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자료가 없으면 취하 여부를 일찍 판단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한에 관한 헌법소원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침해 종료 시점과 반복 위험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유지와 취하의 실익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소원 청구서·접견 기록·시설 측 철거 공문·다른 시설의 같은 시설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보호이익 예외 인정 가능성·청구 유지와 취하의 실익·새로운 침해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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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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