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구치소 입소 때 받은 항문 신체검사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끝난 검사라 위헌 확인을 받아도 구제될 이익이 없고, 전자영상 검사기로 항문 부위를 검사하는 방식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성 교도관이 했는지처럼 법이 정한 방식이 지켜졌는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그래도 헌법소원을 내려면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검사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른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수용 때마다 받는 신체검사를 매번 거부해야 권리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지점은 검사 자체보다 검사 방식이 법을 지켰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3월 한 구치소에 수용될 때 전자영상 검사기 위에서 다리를 벌리고 쪼그려 앉는 자세로 항문 부위 검사를 받았고, 다음 달 다른 구치소로 이송되어 지금도 수용 중입니다. O씨는 처음 구치소에서 강제로 받은 항문검사가 인격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끝난 신체검사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서, 침해 행위가 이미 끝나 위헌 확인을 받아도 청구인의 권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1헌마398 결정도 이미 끝난 접견 장소 지정 행위에 대해 같은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1
청구기간 확인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인지
- 2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검사가 끝났으면 원칙적으로 없음
- 3
예외적 심판이익
반복 위험과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있는지
- 4
기존 결정 확인
2010헌마775 결정으로 해명된 쟁점이면 각하
예외적으로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이익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한 항문 부위 검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쟁점이어서 새로 해명할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항문 부위 신체검사는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 5. 26. 2010헌마775 결정은 수용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로 항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사전에 목적과 방법을 알린 뒤 차단된 장소에서 실시해 수치심을 최소화했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흉기나 금지물품 반입을 막는 공익이 수용자의 수치심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신체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도관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수 있게 하면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고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때에는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여성의 신체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용자가 보는 곳에서 검사했거나, 목적과 방법을 알리지 않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반복했다면 그 방식이 위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는 진정이나 청원으로 시정을 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수용자 신체검사 대응 순서
- 검사 일시 기록 - 검사를 받은 날과 장소, 담당 교도관을 적어 둡니다. 청구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검사 방식 확인 - 차단된 장소였는지,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위법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반복 여부 확인 - 같은 시설에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검사받는지 봅니다. 반복 위험은 심판이익 판단 요소입니다.
- 시정 요구 - 소장 면담,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합니다. 헌법소원보다 빠른 구제 수단입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기존 결정과 다른 사정이 있는지 따집니다. 없으면 헌법소원은 각하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 과정에서 폭언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여성 수용자를 남성 교도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들은 굴욕적인 검사를 받았으니 헌법소원을 내면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검사가 끝난 뒤라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같은 방식의 검사는 이미 합헌으로 판단돼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검사 방식입니다. 검사 장소가 다른 수용자에게 보이는 곳이었는지,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 몇 번 반복됐는지를 날짜별로 메모하고 같은 날 검사받은 다른 수용자의 진술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 시정 권고를 받는 근거가 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위법한 직무집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짧으므로 검사일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과 권리보호이익을 먼저 검토한 뒤 검사 방식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진정·청원·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 일시 기록·이송 내역·검사 상황을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헌법소원 권리보호이익·청구기간·검사 방식의 위법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1. 5. 26. 2010헌마775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1헌마39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