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갈 때 옷을 다 벗기는 신체검사도 허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흉기나 금지물품을 찾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수치심을 배려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 옷을 모두 벗기는 검사는 은밀한 부위에 물품을 숨겼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지금은 검사 일시와 장소, 검사한 경찰관, 어떤 자세를 요구받았는지를 바로 적어 두십시오.
옷을 모두 벗으라는 요구를 받으면 겉옷 위 촉진이나 가운을 걸친 상태의 검사로 대신해 달라고 요청하고, 거절되면 검사 일시·장소·담당 경찰관·요구받은 자세를 풀려난 직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유치장에 들어갈 때 하는 간단한 몸수색과 소지품 검사 자체는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그 단계까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 속옷 위로 몸수색을 받았는데,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돌아오자 담당 경찰관이 칸막이 안에서 옷을 모두 내리고 세 번 앉았다 일어서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접견실에서도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왜 그런 검사를 해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다툴 방법을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치장 수용자의 알몸 신체검사는 언제 허용되나요?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고, 겉에서 보거나 만져 보는 방법, 가운을 걸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 내게 하는 방법으로는 찾기 어렵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데 옷을 모두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게 했다면 위법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이 법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정합니다.
신체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수용자의 명예와 수치심을 배려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몸을 면밀하게 검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해야 하고, 여성 수용자의 신체 검사는 여성 직원이 해야 합니다.
| 검사 방법 | 허용 여부 |
|---|---|
| 겉옷 위 관찰·촉진 | 일반적으로 허용 |
| 가운 착용 후 속옷 제출 | 필요 시 허용 |
| 차단된 장소의 면밀한 검사 | 필요할 때 차단된 장소에서 |
| 옷을 모두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 | 은닉 의심 합리적 이유 있을 때만 |
- 겉옷 위 관찰·촉진
- 허용 여부: 일반적으로 허용
- 가운 착용 후 속옷 제출
- 허용 여부: 필요 시 허용
- 차단된 장소의 면밀한 검사
- 허용 여부: 필요할 때 차단된 장소에서
- 옷을 모두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
- 허용 여부: 은닉 의심 합리적 이유 있을 때만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판단에는 체포된 혐의의 성격, 처음 수용될 때 이미 검사를 마쳤는지, 접견 과정을 경찰관이 지켜봤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선거법 위반 같은 비폭력 혐의로 체포되어 이미 한 번 검사를 받았고 접견도 감시 아래 이루어졌다면 다시 옷을 모두 벗길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위법한 알몸 신체검사를 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대법원 2001다51466 판결도 이런 신체검사가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여지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1
경위 기록
일시·장소·담당자·자세
- 2
정보공개청구
입감·접견 기록 확보
- 3
진정
청문감사 부서나 국가인권위원회
- 4
국가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 소송
- 5
헌법소원 검토
반복 위험이 있을 때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
같은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임을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이미 끝났더라도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헌법소원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검사 날짜와 시각, 장소, 담당 경찰관, 요구받은 자세를 풀려난 직후 적습니다. 나중에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초 사실이 됩니다.
- 검사 사유 확인 - 경찰에 어떤 이유로 정밀 검사를 했는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때 쓰입니다.
- 증거 보전 - 유치인 출입 기록과 접견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접견 감시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진정 제기 - 경찰서 청문감사 부서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조사 결과는 소송 자료가 됩니다.
- 소송 검토 - 국가배상 청구 또는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청구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마약 사건처럼 신체 은닉 가능성이 실제로 문제 된 사안이면 체포 경위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과정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불복과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치장에서 옷을 모두 벗으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들은 「유치장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합리적 이유 없는 알몸 검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검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툴 때 결정적인 것은 그날의 기록입니다. 검사 시각, 장소, 담당 경찰관, 몇 번 앉았다 일어섰는지, 처음 입감 때 이미 검사를 받았는지를 풀려난 날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경찰 쪽 기록만 남고 본인의 기억은 구체성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과 헌법소원에서 그대로 사실관계가 됩니다. 접견 과정이 감시되었다는 기록, 체포 혐의가 비폭력이었다는 사정, 첫 검사에서 금지물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이면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과정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불복과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 당시 기록과 정보공개 자료로 경위를 확정한 뒤 손해배상과 헌법적 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포 경위 기록·유치인 입감 및 접견 기록·검사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신체검사의 위법성과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 헌법소원 등 구제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4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