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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구속된 가족의 변호인 면회를 수사관이 미루면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수사기관은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면회를 막거나 미룰 수 없고, 막혔다면 준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지금은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한 날짜와 거절당한 이유를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접견이 거절되면 변호인이 거절한 사람의 소속·이름과 이유를 확인하고 접견 신청서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도 구속된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해도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접견은 신청한 날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접견을 신청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공범 수사에 지장이 있다며 며칠 뒤에 오라고 했고, 신청한 날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C씨는 변호인 없이 두 차례 신문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변호인 면회를 막는 것이 허용되는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이 변호인 면회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사람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에 꼭 필요한 권리여서, 법령에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수사에 방해가 된다거나 공범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접견을 미루는 것도 접견교통권 침해입니다. 대법원은 접견을 명시적으로 불허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일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대화 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하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접견을 막은 주체에 따라 구제 방법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접견을 막았다면 준항고로 접견불허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접견이 제한되었다면 그 결정에 항고합니다.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접견을 막았다면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접견을 막은 주체별 구제 수단
경찰·검사
구제 수단: 준항고
청구 상대: 관할법원
법원
구제 수단: 항고
청구 상대: 상급법원
교정시설
구제 수단: 행정소송·국가배상
청구 상대: 법원

출처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제417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이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도 준항고 대상입니다.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불복 방법입니다. 구금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접견을 막은 채 받은 진술은 증거가 되나요?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동안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접견이 막힌 기간과 신문 일자를 맞춰 보는 것이 재판에서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경찰 단계 신문조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접견이 막힌 상태에서 한 자백은 기소 후 증거능력과 신빙성 모두에서 다툼 대상이 됩니다.

변호인 접견 금지 대응 순서

  • 접견 신청 기록 확보 -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한 날짜·시각과 거절 이유를 기록합니다. 불허처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막은 주체 확인 - 경찰·검사·법원·교정시설 중 누가 막았는지 확인합니다. 그에 따라 구제 절차가 정해집니다.
  • 준항고 또는 항고 - 수사기관 처분은 준항고, 법원 결정은 항고로 다툽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바로 접견할 수 있습니다.
  • 신문 일정 대조 - 접견이 막힌 기간에 이루어진 신문과 조서를 정리합니다. 증거능력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교정시설의 위법한 접견 제한이면 국가배상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과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을 금지한 경우처럼 다른 근거가 섞여 있으면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사건의 수사 대응과 준항고,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구속 초기에는 수사관 허락이 있어야 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여서, 변호인 접견은 수사기관이 허락하는 대상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미루는 것만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은 시각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접견을 신청한 날짜와 시각, 거절한 사람과 이유, 그사이 이루어진 신문의 일시가 서로 맞물려야 「접견이 막힌 상태에서 신문했다」는 사실이 섭니다. 변호인의 접견 신청서 사본과 유치장 출입 기록은 그날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준항고에서 불허처분 취소의 근거가 되고, 기소된 뒤에는 접견 제한 중 작성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백이 담긴 조서가 빠지면 공소사실 전체의 증명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접견 신청과 거절 경위를 시각별로 정리한 뒤 준항고와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속영장 사본·변호인의 접견 신청서와 거절 경위 메모·신문 일정을 준비해 주시면, 접견불허의 위법성·준항고 청구·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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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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