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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의견서도 압수수색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으로 생성된 이메일이나 의견서는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자료의 압수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본인이 승낙했거나 변호인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처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압수 목록에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의견서·진술서 초안이 선별 대상에 들어가면, 그 자료가 법률자문 자료라는 점과 압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참여 기록에 남기십시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내용이 수사기관에 넘어갈까 걱정해 변호인에게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자문 자료는 원칙적으로 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투자상품 판매회사 대표 A씨는 2024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5년 수사기관은 별개의 수재 혐의로 영장을 받아 회사 사무실과 임직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선별 과정에서 이메일 수만 건을 가져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A씨가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피고인신문사항, 반대신문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자료만이라도 압수를 취소해 달라고 다투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인과의 법률자문 자료는 왜 압수할 수 없나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쓰려면 변호인과의 상담 내용이 완전히 비밀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피고인은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결국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은 이 법리가 체포·구속된 사람뿐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적용되고, 변호인과 의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성된 법률자문 서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자문 서류에는 방어 방법과 내용이 담겨 있어 제한 없이 압수하면 그 자체로 방어권이 크게 침해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압수거부권은 변호사가 보관하는 물건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은 피고인 쪽이 보관한 자료에도 변호인 조력권을 근거로 같은 보호를 인정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피의자·피고인이 법률자문 서류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 변호인이 공범이거나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처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압수물의 증거가치, 조력권 침해 정도를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법률자문 자료 압수의 원칙과 예외
구분내용판단 요소
원칙압수 허용 안 됨변호인 조력권 침해 소지
예외 1본인이 압수 승낙승낙 여부와 범위
예외 2변호인이 공범·위법행위 관여관여 사실의 소명
예외 판단중대한 공익상 필요혐의 중대성, 증거가치, 침해 정도

출처 - 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2024모730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장 혐의가 가볍지 않고 소명됐을 여지는 있다고 보면서도,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가 범죄 증명에 반드시 필요할 정도의 증거가치는 없고 변호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기존 사건 항소심 중에 별건 영장으로 그 사건 변호인 자료를 가져간 경위와 시기를 보면 조력권 침해가 중대하다며, 그 부분 압수를 취소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압수가 위법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 준항고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냅니다.

법률자문 자료 압수에 대한 불복 흐름
  1. 1

    현장 이의

    영장 집행 참여, 법률자문 자료라는 점 고지

  2. 2

    압수목록 확인

    변호인 관련 파일 특정

  3. 3

    준항고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해당 부분 취소 청구

  4. 4

    재항고

    준항고 결정에 대한 불복

  5. 5

    증거능력 다툼

    기소 뒤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준항고 관할을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정했습니다. 2024모730 사건에서도 준항고인들은 변호인 관련 자료 부분의 압수 취소를 받아 냈고, 대법원은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압수 전체가 아니라 법률자문 자료 부분만 특정해 취소를 구한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위법하게 압수된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해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법원의 압수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보관물의 압수거부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10. 2.부터 수사는 주로 사법경찰관과 다른 수사기관이 맡지만, 변호인 조력권에서 나온 이 법리는 수사기관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은 서류도 법률자문 자료로 보호받습니다.

법률자문 자료 압수 대응 순서

  • 자료 표시 - 변호인과의 이메일, 의견서 파일에 「변호인 법률자문」 같은 표시를 해 두고 별도 폴더에 보관합니다. 선별 과정에서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 현장 이의 - 영장 집행에 참여해 법률자문 자료라는 점과 압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힙니다. 승낙이 있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압수목록 확인 - 교부받은 압수목록과 선별 결과에서 변호인 관련 자료를 특정합니다. 파일명, 송수신자, 작성일로 정리합니다.
  • 준항고 제기 - 법률자문 자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서면으로 냅니다. 변호인이 공범이 아니라는 사정과 자료의 성격을 소명합니다.
  • 증거능력 다툼 - 기소된 뒤 그 자료나 파생 증거가 제출되면 위법수집증거라고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호인 자신이 피의자로 수사받거나 자료가 법률자문과 업무 지시가 섞인 경우에는 자료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수색을 당하면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다 가져갔으니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도 다 넘어갔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인과의 법률자문 자료는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고, 가져갔다면 그 부분만 골라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 전체를 다투는 것보다 이 부분을 특정해 다투는 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평소 자료 관리와 압수 당일 기록이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주고받은 파일에 표시를 해 두고, 압수 현장에서 이의를 밝힌 시각과 참여자, 선별 절차에서 제외를 요청한 파일 목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의를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승낙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준항고에서 압수 취소를 구하는 근거가 되고, 기소 뒤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진행 중인 사건의 변호인 자료가 별건 영장으로 압수됐다면, 그 시기와 경위 자체가 조력권 침해가 중대하다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목록에서 변호인과의 법률자문 자료를 먼저 특정한 뒤 그 부분의 압수 취소와 증거능력 배제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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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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