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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압수수색에 보험협회 직원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다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경찰이 압수수색 현장에 법에 참여 근거가 없는 보험협회 직원 같은 제3자를 데려와 압수물 분류나 컴퓨터 탐색을 하게 했다면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압수처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3시간 동안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한 사건에서 이 참여가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병원 CCTV 영상과 압수목록을 보존해 제3자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면 그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묻고, 압수수색이 끝난 뒤 받은 압수목록과 현장 CCTV 영상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준항고에서 위법을 증명하는 자료는 대부분 이 영상에서 나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거나 서류를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위법한 집행은 나중에 법원에 압수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는데, 2025년 6월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경찰관 6명과 함께 보험 관련 단체 소속 직원 1명이 들어왔고, 그 직원은 경찰관이 건넨 휴대전화로 원장실 서랍을 촬영하고 진료기록부를 직접 골라 분류했으며 접수대 컴퓨터를 열어 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환자 30여 명의 진료기록부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해 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검사·피의자·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서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는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합니다.

압수수색 참여 가능한 사람(2026. 10. 11. 기준)
구분참여자근거
당사자 참여권검사·피의자·변호인제121조
공무소·차량 등그 책임자제123조 제1항
주거·건조물주거주·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제123조 제2항
위 사람이 없을 때이웃 사람·지방공공단체 직원제123조 제3항

출처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3조, 제219조

참여권자에게는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규정들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 참여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보험협회 직원이나 전문가를 데려와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지만 아주 좁습니다. 강제채혈처럼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 잠금장치 해제나 전자정보 복호화나 무거운 압수물 운반처럼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환부할 도품을 특정해야 하는 경우 등에서만 집행 경찰관의 엄격한 감독 아래 제3자의 조력이 허용됩니다.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참여가 허용되지 않은 제3자를 임의로 참여시켜 영장을 집행하면 위법합니다. 이 결정의 치과위생사는 압수물 분류, 컴퓨터 탐색, 진료기록 검토까지 했고, 대법원은 이를 단순 보조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 측 단체와 이해관계를 같이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가 「도와주기만 했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심은 그 직원이 영장을 주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보조자 역할만 했다며 준항고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보았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시킨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고,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도가 무거워 압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 압수처분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현장에서 제3자가 한 행동을 영상으로 얼마나 특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위법한 압수수색은 어떻게 다투나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관할은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법 압수수색 대응 흐름
  1. 1

    영상·목록 보존

    CCTV 원본과 압수목록 확보

  2. 2

    준항고 청구

    관할법원에 압수처분 취소 청구

  3. 3

    압수물 환부

    처분이 취소되면 반환 근거

  4. 4

    증거능력 다툼

    기소 시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압수처분이 취소되면 압수물을 돌려받을 근거가 생기고, 기소된 뒤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거능력은 형사재판에서 위반의 정도와 경위를 따져 따로 판단합니다.

압수수색 제3자 참여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 현장 CCTV와 직원 휴대전화 영상을 원본 그대로 백업합니다. 제3자가 서류를 넘기고 컴퓨터를 만진 장면이 위법의 증거가 됩니다.
  • 압수목록 확인 - 압수목록에 적힌 물건과 전자정보를 실제 가져간 것과 맞춰 봅니다. 목록에 없는 반출이 있으면 따로 다툽니다.
  • 참여자 특정 - 들어온 사람의 소속과 역할을 정리합니다.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피해자 측 단체 소속이면 이해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 준항고 청구 - 관할법원에 압수처분 취소를 청구합니다. 압수물 환부와 이후 증거능력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재판 대비 - 기소되면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할 증거 목록을 정리합니다. 압수물에서 파생된 증거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자가 실제로 한 행동이 잠금 해제나 운반 같은 단순 보조에 그쳤는지, 피의자가 참여를 동의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압수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수색을 당한 분들은 「영장이 있으니 무엇을 해도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그날의 기억만 남겨 둡니다. 영장이 있어도 집행 방식이 법을 벗어나면 압수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해자 측 단체 직원을 데려와 일을 맡기는 장면은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다툼은 영상과 시각으로 결론이 납니다. 제3자가 몇 시 몇 분에 어떤 서류를 넘겨받았는지, 누구의 휴대전화로 무엇을 찍었는지, 컴퓨터를 언제 만졌는지가 CCTV에 시간과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녹화 보존 기간이 지나 영상이 덮어쓰이면 같은 주장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준항고에서 압수처분 취소를 이끌어 내는 증거가 되고, 기소된 뒤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의 토대가 됩니다. 압수된 진료기록이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라면 그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만으로 재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과 압수목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집행의 위법을 특정한 뒤 압수물 환부와 증거능력 다툼까지 이어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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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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