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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모에게만 영장을 보여 주고 자녀 휴대전화를 압수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가 쓰는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부모에게만 영장을 보여 주고 참여 기회를 준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22도2071 판결은 영장 제시와 복제·탐색 참여 기회를 자녀 본인에게 보장해야 하고 친권자로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수조서에 피압수자와 제출자가 누구로 적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수 현장에서 자녀 본인이 영장을 보지 못했다면, 휴대전화를 누가 누구에게서 받아 냈는지와 그 시각을 바로 적어 두십시오.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보여 주지 않은 압수는 영장 제시 규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부모가 압수조서에 서명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썼더라도, 그것만으로 자녀 본인의 참여권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의 고등학생 자녀 두 명은 2024년 학교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의 참고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자녀들이 쓰는 휴대전화가 적힌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학교 교장실로 와서 아버지에게만 영장을 보여 줬고, 아버지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자녀들에게서 휴대전화를 받아 경찰에 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를 제출자로 적은 압수조서를 만들었고, 아버지는 휴대전화를 경찰서로 가져가 복제할 때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뒤 자녀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자녀들은 영장을 본 적도 참여 통지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에게 영장을 보여 줬으면 자녀에게는 안 보여 줘도 되나요?

아니요, 휴대전화를 실제로 쓰고 보관하는 자녀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영장은 자녀 본인에게 따로 보여 줘야 하고, 친권자에게 보여 준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6세 고등학생 자녀들이 쓰던 휴대전화를 아버지를 통해 압수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휴대전화 압수, 누구에게 무엇을 보장해야 하나
절차부모(친권자)에게만 한 경우자녀 본인에게 해야 하는 것
영장 제시자녀 몫을 대신하지 못함자녀에게 따로 제시
복제·탐색 참여부모 참여 포기는 효력 없음자녀나 변호인에게 기회 보장
참여 통지부모 통지로 갈음 불가명시적 포기·급속 때만 생략
위반 효과적법해지지 않음전자정보와 2차 증거 배제

출처 -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헌법은 압수·수색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이면 사본까지 교부하도록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하는 압수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현장에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한 사람씩 영장을 보여 줘야 합니다.

경찰이 직접 빼앗지 않고 부모를 시켜 휴대전화를 받아 오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부모가 경찰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자녀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제출했다면, 부모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라거나 경찰이 실제 사용자가 자녀라는 것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이 부모를 이용해 강제로 압수한 것으로 봅니다.

휴대전화를 경찰서로 가져가 복제할 때 자녀도 참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경찰서로 가져가 전자정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도 피압수자 본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하고, 친권자에게 참여 기회를 준 것만으로는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집행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만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적은 사람은 아버지였고, 휴대전화를 실제로 관리하던 자녀들은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압수가 영장에 피의자로 적힌 아버지 수사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의 혐의 수사이기도 했다고 보았습니다.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전화 증거는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휴대전화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모은 2차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영장 미제시와 참여권 미보장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적법한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를 빼는 데 성공해도 남은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 휴대전화 압수 대응 순서

  • 압수조서 확인 - 피압수자·제출자 칸에 누구 이름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부모 이름만 있다면 자녀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현장 경위 기록 - 경찰이 부모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요청한 말과 시각을 적어 둡니다. 경찰이 부모를 이용해 압수했는지 판단하는 사실입니다.
  • 참여 통지 여부 확인 - 경찰서에서 복제·탐색할 때 자녀나 변호인에게 일시·장소를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참여권 침해를 다툽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공판에서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 이를 토대로 받은 진술에 부동의하고 위법수집증거라는 의견을 냅니다. 2차 증거도 함께 지목합니다.
  • 남은 증거 점검 - 휴대전화 증거가 빠진 뒤 남는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따져 봅니다. 판결 사안처럼 남은 증거만으로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어려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모가 휴대전화를 실제로 관리해 왔다면 압수조서와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 자녀가 수사를 받으면 부모들은 「부모가 대신 서명하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부모가 영장을 받고 휴대전화를 넘기며 참여 포기 확인서에 서명하는 순간, 자녀 본인의 절차적 권리가 서류상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대법원은 그런 서류가 있어도 자녀 본인의 권리는 남는다고 했지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피고인 쪽 몫입니다.

그래서 압수 당일의 기록이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누가 경찰에게서 영장을 받았는지, 자녀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경찰이 부모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말했는지, 경찰서 복제 일정 통지는 누구 휴대전화로 왔는지를 날짜와 시각까지 남겨 둬야 합니다. 압수조서와 전자정보 확인서 사본은 증거기록 열람·복사로 받아 이름 칸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의 출발점이 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준항고로 압수 처분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위법을 인정하면서 다른 증거로 유죄를 유지했으므로, 증거 배제 주장과 함께 남은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조서와 참여 통지 기록으로 피압수자가 누구였는지 먼저 확정한 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남은 증거의 증명력을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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