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판사 날인이 빠진 압수수색영장으로 모은 증거도 재판에서 쓰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20504 판결은 판사 날인이 빠진 영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진정한 발부가 분명하고 참여권이 보장됐다면 그 증거와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예외 판단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면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해 판사 서명날인, 압수할 물건,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복제하고 탐색하는 과정에는 참여하겠다고 분명히 말해 두십시오.
판사 날인이 빠진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 아니지만, 그 영장으로 모은 증거가 재판에서 쓰일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날인 누락으로 영장이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면서도, 그 영장으로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이를 바탕으로 얻은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판사의 진정한 의사로 발부된 것이 외관상 분명하고, 수사기관에 영장주의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영장 형식의 하자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전부가 배제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경쟁 회사로 옮기려다 전 직장의 기술자료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5. 9.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던 공항에서 수사관들이 영장을 집행해 A씨의 노트북을 통째로 복제했습니다. A씨는 복제 현장에 있었고 해시값 확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2026. 5. 1심 재판 중 변호인이 영장 사본을 다시 보다가 판사 서명 옆 날인이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영장이 위법하면 노트북에서 나온 자료와 그 자료를 보여 주며 받은 진술이 모두 증거에서 빠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사기관은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2015. 5. 16. 공항에서 피고인의 노트북과 SD카드를 이미징 방식으로 복제해 압수했습니다. 영장에는 야간집행 허가 문구에 판사 날인이 있고 별지와 사이에 간인도 있었지만, 서명날인란에는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었습니다. 원심은 판사의 진정한 의사로 발부됐다며 영장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이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능력은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영장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출력물을 제시하고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들의 법정진술 같은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위법하게 모은 증거가 예외적으로 쓰이는 건 언제인가요?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를 배제하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원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 모두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인지는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침해된 권리의 성질,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의 사정 |
|---|---|
| 발부의 진정성 | 야간집행 허가 날인과 간인으로 판사 의사가 외관상 분명 |
|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 적법하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 영장주의 회피 의도 없음 |
| 참여권 보장 | 복제 현장 참여, 해시값 확인, 탐색 참여 고지 |
| 관련성 | 법관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을 판단해 발부, 무관 정보 탐색 없음 |
같은 날인 누락이라도 이 사정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판사의 야간집행 허가 날인과 간인으로 진정한 발부가 외관상 분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이 적법하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복제 현장에 참여했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탐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관련성을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 사건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할 일은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노트북·휴대전화 압수에서 참여권은 왜 중요한가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함부로 복제하지 못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했거나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적법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압수수색영장에 판사 서명날인이나 압수할 물건 기재가 빠진 부분이 있나요?
하자의 내용과 다른 표시(간인, 날인)를 함께 정리해 증거능력 주장 자료로 씁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219조
기기를 수사기관으로 옮겨 탐색할 때 참여 연락을 받지 못했나요?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증거로 나온 파일 중 영장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 것이 있나요?
파일별로 관련성을 대조해 배제를 구할 범위를 특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8조의2
공판에서 검사 증거에 대한 의견을 아직 밝히지 않았나요?
증거 의견을 내기 전에 위법수집증거 주장 범위를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18조
이 사건 피고인은 복제 현장에 참여해 해시값을 확인했고, 탐색·출력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고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인 누락과 달리 참여권 부분에서는 위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에서는 영장 형식보다 집행 과정의 기록이 더 큰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참여 고지를 받은 시점과 방식이 서류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경로로 제출된 디지털 증거는 「연인이 내 컴퓨터 영상을 USB에 복사해 경찰에 내면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증거능력 다툼 대응 순서
- 영장 사본 확보 - 영장 원본의 서명날인, 압수할 물건, 유효기간, 별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 집행 기록 정리 - 참여 고지 여부, 해시값 확인서, 압수 목록 교부 시점을 정리합니다.
- 탐색 범위 대조 - 출력된 파일이 영장 기재 혐의와 관련된 것인지 하나씩 맞춰 봅니다.
- 2차 증거 연결 정리 - 어떤 진술과 조서가 그 출력물을 기초로 얻어졌는지 정리합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힐 때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장 하자의 내용과 집행 때 참여권이 실제로 보장됐는지에 따라 증거능력 배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대응과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포함한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장 형식의 하자를 발견하면 사건이 뒤집힐 것처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 법원은 하자의 경위와 수사기관의 의도를 함께 봅니다. 날인 누락처럼 법관의 의사가 외관상 분명한 하자라면 다른 사정을 함께 쌓아야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집행 과정입니다. 참여 고지를 받았는지, 사무실로 옮긴 뒤 탐색할 때 연락을 받았는지, 출력물이 영장 혐의와 관련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압수 당일 받은 서류와 해시값 확인서를 버리지 말고, 그날 들은 고지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현장 대응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다툼을 포함한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영장과 집행 기록을 대조해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구성합니다.
- 압수수색 현장 대응
-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 디지털 포렌식 절차 검토
- 영업비밀 침해 형사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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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