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불법촬영물 영장으로 압수한 하드에서 나온 성착취물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영장 혐의와 구체적으로 연관된 파일이라면 불법촬영물 영장으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파일이 같은 하드에 있고 소지 기간이 겹치며 영장에 성착취물이 적혀 있던 사안에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영장의 범죄사실과 압수할 물건 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으면 범죄사실, 압수할 물건,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 칸을 사진으로 남기고,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하십시오. 나중에 관련성을 다툴 때 영장 기재 내용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영장에 적힌 죄명과 다른 범죄의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빠진다고 기대할 일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같은 유형의 파일은 관련성을 넓게 인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집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당했습니다.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불법촬영물 소지만 적혀 있었지만, 압수할 물건에는 불법촬영물과 아동성착취물 관련 전자정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살펴보다가 1년 넘게 전에 다른 사이트에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0여 개를 찾아냈고, 별도 영장 없이 함께 압수했습니다. A씨는 영장 혐의와 다른 범죄인데 이 파일도 증거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장에 없는 다른 범죄 파일도 압수할 수 있나요?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됩니다.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 혐의사실 자체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행에 직접 관련된 경우뿐 아니라,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를 증명하는 간접증거·정황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종류나 비슷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 관련성 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영장으로 찾은 아동성착취물도 증거가 되나요?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증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영장으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영장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며,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원심 | 대법원 |
|---|---|---|
| 범죄 성격 | 입법목적·구성요건 다른 별개 범죄 | 성적 영상물 다운로드로 유사 |
| 시간 간격 | 다운로드 1년 4개월 차이 | 계속범으로 소지 기간 겹침 |
| 영장 기재 | 범죄사실에 없음 | 필요 사유·압수 물건에 기재 |
| 증거 가치 | 정황증거 아님 | 정황·보강증거 가능 |
| 결론 | 위법수집증거, 무죄 | 관련성 인정, 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대법원이 든 사정은 네 가지입니다. 두 범죄 모두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내려받는 특성을 가졌고 같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영장의 필요 사유와 압수할 물건 칸에 아동성착취물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소지죄는 모두 계속범이어서 범행 기간이 몇 달 겹쳤습니다. 성착취물은 불법촬영물 소지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동기를 판단하는 정황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원심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이 판단은 불법촬영처럼 성적 기호나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경우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 관련성을 인정한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다른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성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할 때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의 관련성과 나중에 증거로 쓰는 단계의 관련성은 구분됩니다.
원심은 영장 청구 때까지 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련성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하드디스크를 실제로 열어 보기 전에는 어떤 불법 영상물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추가 여죄 수사의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겁습니다.
압수 전자정보 관련성 대응 순서
- 영장 기재 확인 - 범죄사실, 압수할 물건, 필요 사유 칸을 모두 확인합니다. 관련성 판단은 영장 기재 전체를 봅니다.
- 선별 절차 참여 - 전자정보 탐색과 선별에 참여하고 목록을 받습니다. 절차 위반 여부를 다툴 자료가 됩니다.
- 파일 시기·경로 정리 - 각 파일을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시간 간격과 수단 차이가 관련성 판단 요소입니다.
- 동종 범행 여부 구분 - 단순히 비슷한 범죄인지, 구체적 연관이 있는지 나눠 주장합니다. 동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성착취물 소지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장의 압수할 물건 칸에 해당 범죄가 전혀 적혀 있지 않거나 파일 유형과 시기가 크게 다르다면 영장과 압수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압수수색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디지털 성범죄로 압수를 당한 분들은 영장에 적힌 죄명과 다른 파일이 나오면 그 파일은 증거가 안 된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유형의 성적 영상물이 같은 저장매체에 있고 소지 기간이 겹치면 관련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이 기대는 자주 무너집니다. 관련성 다툼은 영장의 한 칸 한 칸을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장 사진과 전자정보 선별 목록, 압수 일자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범죄사실 칸에 없던 범죄가 압수할 물건 칸에 적혀 있었는지, 별도 영장 없이 언제 여죄로 인지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파일별로 내려받은 시기와 경로를 정리해 두면 시간 간격과 수단의 차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근거이면서, 관련성이 인정될 때 공소사실의 범위와 기간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이므로, 증거능력 다툼과 별개로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해야 실제 결과에 차이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증거 압수가 문제 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영장 기재와 전자정보 선별 목록을 대조해 관련성과 절차 위반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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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