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영상 대화 중 상대가 노출한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으면 불법촬영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영상 대화 중 상대가 스스로 비춘 신체가 나온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처벌 대상을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은 경우로 한정하고,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찍은 것은 제외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나이와 녹화본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가 녹화본을 퍼뜨리겠다거나 만나 달라고 요구한다면, 대화 화면과 상대 계정, 받은 메시지를 바로 캡처해 두십시오.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은 촬영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녹화 파일을 직접 손에 넣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영상 대화 앱에서 알게 된 B씨와 대화하던 중 B씨가 화면에 신체 일부를 비추자, 그 장면이 나온 노트북 화면을 자기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B씨는 불법촬영으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A씨는 화면을 찍은 것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B씨는 성인이었고 녹화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면 속 신체를 찍은 것은 왜 촬영죄가 안 되나요?
처벌 조항이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행위 | 제14조 제1항 | 근거 |
|---|---|---|
| 상대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 | 해당 | 제14조 제1항 |
| 영상 대화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 해당 안 함 | 2013도4279 |
| 영상 대화를 녹화 기능으로 저장 | 해당 안 함 | 2024도10477 |
| 미성년자 노출 영상 저장 | 아청법 문제 | 아청법 제11조 |
- 상대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
- 제14조 제1항: 해당
- 근거: 제14조 제1항
- 영상 대화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 제14조 제1항: 해당 안 함
- 근거: 2013도4279
- 영상 대화를 녹화 기능으로 저장
- 제14조 제1항: 해당 안 함
- 근거: 2024도10477
- 미성년자 노출 영상 저장
- 제14조 제1항: 아청법 문제
- 근거: 아청법 제11조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3도4279·2024도10477 판결
대법원은 이 촬영을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화상 카메라에 신체를 비추고, 그 영상 정보가 전송되어 내 화면에 나타난 것을 찍었다면 촬영 대상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이라는 판단입니다. 형벌 조항을 문언의 통상적인 뜻보다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가 이유입니다.
이 기준은 지금도 유지됩니다. 영상으로 대화하면서 상대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녹화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처벌되나요?
보낸 경우에는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은 모니터에 재생한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찍은 사진은 반포죄의 촬영물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이는 개정 전 조항을 해석한 판결입니다.
현행 조항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의 반포도 처벌하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화면 녹화본이 이 복제물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유포가 있었다면 고소를 미리 포기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이 담긴 화상·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성착취물의 정의 자체에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체를 직접 찍었는지를 따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구조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화면 녹화가 제작에 해당하는지는 녹화 경위와 상대에게 노출을 요구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촬영죄가 안 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사적인 장면을 녹화해 보관하는 것은 사생활과 인격권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 피해 대응 순서
- 화면 기록 보존 - 대화 앱 계정, 대화 일시, 상대가 녹화를 언급한 메시지를 캡처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계정을 지우기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상대 나이 확인 - 상대가 19세 미만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유포 여부 확인 - 녹화본이 메신저나 사이트에 올라갔는지 찾는 일입니다. 유포가 확인되면 반포 부분으로 고소할 여지가 생깁니다.
- 협박 기록 정리 - 녹화본을 빌미로 한 요구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협박이 있으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고소합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형사 결론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상대의 인적사항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면 청구가 쉬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녹화본이 이미 퍼진 경우라면 대화 기록과 파일 유포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면을 찍은 것이니 무조건 불법촬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대법원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화면 속 신체 이미지를 찍은 것은 제14조 제1항의 촬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성인 사이의 촬영 자체에 한정된 것이고,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녹화본을 퍼뜨리거나 협박에 쓴 경우에는 전혀 다른 조항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확인할 것은 촬영 방식보다 그 뒤의 사실입니다. 상대의 나이, 녹화본을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 녹화본을 언급하며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대화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메신저 캡처에는 날짜와 상대 계정이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죄명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촬영죄로는 무혐의가 나더라도 촬영물 이용 협박이나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바뀌어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민사 위자료 청구에서도 같은 기록이 손해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촬영 방식과 유포·협박 기록을 먼저 확인해 적용 조항을 정한 뒤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화 앱 화면 캡처·상대 계정 정보·녹화본 언급 메시지·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촬영죄 성립 여부·유포와 협박 부분의 고소 가능성·상대 나이에 따른 적용 법률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민법 제75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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