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헤어진 연인이 동의하고 찍은 노출 사진을 개인방송에 띄웠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그 사진을 개인방송에 띄우면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이런 사후 공개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영리 목적이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지금은 방송 주소와 장면을 녹화해 증거로 남기고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방송 다시보기 주소, 방송 날짜와 시각, 사진이 나온 장면을 화면 녹화나 캡처로 남기고, 곧바로 해당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증거를 남긴 뒤 삭제를 요청해야 수사와 유통 차단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촬영할 때 동의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하거나 신고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를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2년간 교제한 상대와 서로 동의하고 노출 사진을 찍었고, 직접 찍어 보낸 사진도 있었습니다. 2025년 말 헤어진 뒤, 상대는 2026년 7월 후원금을 받는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그 사진 몇 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인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처벌과 삭제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촬영에 동의한 사진을 허락 없이 방송에 쓰면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 방송 화면에 띄운 것은 공공연한 전시·상영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몸을 직접 찍어 상대에게 보낸 사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 조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셀카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는 방송에서 공개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훨씬 무겁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후원·광고 수익이 나는 개인방송에서 조회수를 노리고 공개했다면 영리 목적이 문제 됩니다.
| 행위 | 법정형 |
|---|---|
| 동의 촬영물 사후 무단 반포·전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이용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상습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동의 촬영물 사후 무단 반포·전시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소지·구입·저장·시청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촬영물 이용 협박
-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 상습
- 법정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3
같은 행위를 되풀이했다면 상습범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 사진을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돌려 본 시청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만 했다면요?
협박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시 만나지 않으면 방송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방송 플랫폼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요구할 수 있고 플랫폼은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등 조치의무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이런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나 삭제요청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하지 않으면 사업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일반 삭제 요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노출 사진 무단 방송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방송 주소, 날짜, 시각, 해당 장면을 녹화하고 캡처합니다. 시청자 수와 후원 내역이 보이면 함께 남깁니다.
- 삭제 요청 - 방송 플랫폼과 재유포된 사이트에 불법촬영물 신고와 삭제를 요청합니다.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 고소 - 경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촬영 경위와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 협박 기록 보관 -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나 요구가 있었다면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별도 협박죄 근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유포 범위가 배상액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송이 해외 플랫폼에서 이뤄졌거나 재유포가 여러 사이트로 퍼진 경우에는 증거와 유포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증거 보존
방송 주소·시각·장면 녹화
- 2
삭제 요청
플랫폼 신고와 접수번호
- 3
고소
성폭력처벌법 위반
- 4
협박 기록 보관
메시지 원본 유지
- 5
손해배상 검토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촬영할 때 동의했으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를 따로 보므로,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은 증거를 언제 확보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생방송은 끝나면 다시보기가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방송 날짜와 시각, 화면 녹화, 후원 내역이 바로 남아 있어야 영리 목적과 공개 범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먼저 하고 증거를 못 남기면 수사가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고소 단계에서 혐의를 특정하고, 재판에서는 영리 목적 여부와 양형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시청자 수와 재유포 범위가 배상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플랫폼의 조치 지연은 사업자 책임을 묻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방송 증거와 유포 경로를 먼저 확보한 뒤 고소와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방송 녹화·캡처·방송 주소·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립·영리 목적 여부·플랫폼 삭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1호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