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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영상 대화 중 상대 모습을 몰래 녹화해 갖고 있으면 불법촬영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휴대전화 영상 대화 중 화면에 나온 상대방의 신체를 녹화해 갖고만 있는 행위는 불법촬영죄나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화면 녹화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소지죄는 처벌 대상인 촬영이나 반포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영상을 상대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되므로, 지금은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녹화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녹화 영상이 저장된 기기와 그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낸 흔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송이나 게시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녹화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상을 한 번이라도 남에게 보내면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연인과 휴대전화로 영상 대화를 하던 중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는 모습을 화면에 비췄습니다. 몇 달 뒤 헤어지는 과정에서 A씨는 상대가 그때 화면을 녹화해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는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다고 했고, A씨는 녹화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면을 녹화한 것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것은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도 영상 대화 중 상대방이 샤워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사건에서 같은 법리로 촬영 부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도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라는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녹화 영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소지죄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소지죄의 대상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데, 대법원은 이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행위가 먼저 있었던 촬영물로 해석했습니다. 소지죄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수요를 막기 위해 그 촬영이나 반포 이후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영상 대화 중 상대방이 스스로 비춘 영상은 자발적으로 자기 신체를 촬영한 것이어서 의사에 반한 촬영물은 아니고, 이를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제2항 후단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직 반포가 없었으므로 녹화해 소지한 것만으로는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 포함해,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제공·전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체방에 올리거나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 대화 녹화 단계별 처벌 여부(2026. 10. 4. 기준)
행위적용 조항결론
화면 녹화제14조 제1항촬영죄 불성립
녹화 후 단순 보관제14조 제4항소지죄 불성립
의사에 반한 전송·게시제14조 제2항 후단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포 영상 받아 저장제14조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상으로 협박제14조의3 제1항1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3,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반포가 이루어진 뒤에는 그 영상이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되므로, 이를 받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녹화 영상으로 협박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불법 촬영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영상 대화 중 녹화한 영상으로 「헤어지면 퍼뜨리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 대화 녹화 피해 대응 순서

  • 유포 여부 확인 -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거나 게시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포가 있었다면 제2항 후단 범죄가 됩니다.
  • 협박 증거 보존 - 영상을 언급하며 위협한 메시지를 캡처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증거가 됩니다.
  • 삭제 요청 기록 - 상대방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한 내용과 답변을 남깁니다. 반포 의사와 사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고소 시 죄명 정리 - 녹화 자체가 아니라 유포·협박 행위를 중심으로 고소 사실을 정리합니다. 무죄가 될 죄명만 적으면 사건이 약해집니다.
  • 피의자라면 기기 관리 - 녹화 영상을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기기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게 합니다. 전송 이력이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녹화 과정에서 별도의 카메라로 화면을 찍었거나 이미 영상이 퍼진 경우라면 기기 기록과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상 대화 녹화 사건에서 피해자는 「몰래 녹화했으니 당연히 불법촬영」이라고 생각하고, 녹화한 쪽은 「화면을 저장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녹화와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 조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그 영상이 유포되는 순간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걸리는 범죄가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무게는 녹화가 아니라 그 다음 행동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영상이 갔는지를 시각까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시각, 협박 메시지를 받은 날을 캡처와 원본 파일로 보관해야 하고, 삭제를 요청한 대화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녹화한 쪽이라면 영상을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기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고소장에 어떤 죄명을 적을지를 정하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릅니다. 녹화만으로 고소하면 이 판결처럼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전송 기록이나 협박 메시지가 있으면 반포죄나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바로 이어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유포가 있었어도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녹화·전송·협박 행위를 시각별로 나누고 기기 기록으로 반포 여부를 확정한 뒤 적용 죄명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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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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