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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동의받고 찍은 성관계 영상을 헤어진 뒤 올리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동의받고 찍은 성관계 영상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올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게시물 주소와 게시 시각을 캡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상이 올라간 게시판 주소와 게시 시각을 화면 캡처로 남기고, 촬영에 동의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유포를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는 촬영에 대한 것이고 유포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사귀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로 둘의 성관계 장면을 찍었습니다. 2025년 9월 관계가 틀어지자 A씨는 그 영상을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고, 상대방은 영상을 올리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고소했습니다. A씨는 촬영할 때 동의를 받았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의받고 찍은 영상을 올려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었고, 복제물의 복제물도 대상이 됩니다.

결론은 올린 시점에 상대방이 유포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따로 판단합니다.

예전 판례는 왜 무죄였나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973 판결은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한 사안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당시 규정의 「그 촬영물」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만을 뜻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사안은 음란물건반포로 죄명이 바뀌어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으므로, 이 판결의 결론은 지금 행위에는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에 유포한 행위는 당시 법률로 판단합니다.

영상을 받아서 보관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이렇게 유포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지우지 않고 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관련 처벌 규정(2026. 10. 4. 기준)
의사에 반한 반포(사후 포함)
조항: 제14조 제2항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조항: 제14조 제3항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조항: 제14조 제4항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 이용 협박
조항: 제14조의3 제1항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3

영상을 빌미로 연락을 강요하거나 돈을 요구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올리면 더 무겁나요?

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유료 사이트에 올리거나 판매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습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유포 피해 대응 순서

  • 게시물 증거 확보 - 게시판 주소, 게시 시각, 작성자 정보를 캡처합니다. 삭제 전에 남겨야 고소장에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의 범위 정리 - 촬영 동의 당시 대화와 유포 거부 의사를 밝힌 기록을 모읍니다.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삭제 요청 -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 일시를 남깁니다. 확산을 줄이는 첫 조치입니다.
  • 고소장 제출 - 유포자와 유포 경로를 적어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협박이 함께 있었다면 협박 메시지도 첨부합니다.
  • 2차 유포자 확인 - 영상을 내려받아 다시 올린 사람을 확인합니다. 복제물 유포와 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영상이 편집·합성된 경우에는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포 사건에서 가해자 쪽은 촬영할 때 동의했다는 말을 가장 먼저 꺼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나누어 보고, 유포 시점의 의사만 묻습니다. 예전 무죄 판례를 근거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가 아직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유포 시점을 증명하는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게시 시각, 게시판 주소, 유포를 거부한 메시지 날짜가 있어야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은 신고하면 곧 삭제되므로 삭제 요청 전에 캡처부터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소사실의 특정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유포 횟수와 범위, 영리 목적 여부가 확인되면 적용 조항이 제14조 제3항으로 바뀌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도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촬영물 유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유포 시점의 동의 여부와 유포 경로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물 캡처·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삭제 요청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 해당 여부·영리 목적 가중 여부·2차 유포자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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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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