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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화상 대화 중 제 나체를 몰래 녹화했는데 불법촬영죄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화상 대화 중 상대방 화면에 나온 나체를 몰래 녹화한 것만으로는 불법촬영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것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영상을 이용한 협박 메시지부터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녹화한 영상을 보여 주거나 유포하겠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와 영상 캡처를 지우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저장한 뒤 바로 신고하십시오. 녹화 자체가 불법촬영이 되지 않더라도 그 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따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녹화가 불법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처벌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로 신고할지 나누어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봄 사귀던 사람과 휴대전화로 화상 대화를 하던 중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 화면을 켜 둔 채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장면을 자기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 기능으로 저장했고, 헤어진 뒤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다시 만나자고 협박하고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F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법촬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협박과 스토킹 혐의는 분명하지만, 화면 녹화가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상 대화 화면을 몰래 녹화하면 불법촬영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화상 대화 중 상대방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도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정하고 있어,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는 행위만 처벌 대상입니다.

녹화한 대상은 피해자의 몸이 아니라 내 휴대전화에 전송된 신체 이미지 영상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고, 나머지 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죄의 형량은 환송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왜 신체 이미지 영상은 촬영으로 보지 않나요?

형벌 조항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넘어 넓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도 인터넷 화상 대화 중 상대방의 신체 영상을 휴대전화로 저장한 사건에서, 촬영한 대상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 기준이 현행 조문에서도 그대로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 문언이 바뀌지 않는 한 화면 녹화나 화면 촬영은 제14조 제1항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다른 조항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녹화 영상으로 협박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녹화물을 이용한 협박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함께 기소됐고, 대법원은 이 부분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화상 대화 녹화 뒤 행위별 처벌 조항
행위조항법정형
화면 녹화제14조 제1항해당 안 됨(판결)
녹화물로 협박제14조의3 제1항1년 이상 유기징역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제14조의3 제2항3년 이상 유기징역
의사에 반한 유포제14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해당 여부 검토)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3,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헤어진 뒤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면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되고,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면 그에 맞는 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주거침입미수, 협박, 특수재물손괴, 스토킹, 폭행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녹화 영상을 퍼뜨리면 처벌할 수 있나요?

유포는 녹화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현행법은 제1항의 촬영물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화면 녹화물이 이 조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는 영상이 만들어진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화상 대화 녹화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저장 - 협박 메시지, 상대방이 보낸 영상 캡처, 대화 기록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지우면 협박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즉시 신고 - 경찰에 협박·스토킹 피해로 신고하고 녹화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죄명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맞춰 정합니다.
  • 보호조치 요청 - 집 앞 대기나 반복 연락이 있으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는 절차입니다.
  • 유포 여부 확인 -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에게 퍼졌는지 확인합니다. 유포가 있으면 반포죄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 고소장 정리 - 녹화, 협박, 유포를 시간 순서로 적어 고소장에 담습니다. 녹화 자체가 무죄가 되어도 다른 죄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화면 녹화와 별도로 카메라로 직접 몸을 찍었거나 영상을 편집해 퍼뜨렸다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몰래 녹화한 사실만으로 불법촬영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신고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화면에 뜬 영상을 녹화한 것은 신체 그 자체를 찍은 것이 아니라며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죄명이 하나 빠지면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어 신고 단계부터 죄명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가르는 것은 녹화 뒤의 행동 기록입니다. 영상을 보여 주며 보낸 메시지, 퍼뜨리겠다는 말이 담긴 대화, 집 앞에 찾아온 날짜가 남아 있으면 협박과 스토킹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지우거나 상대방 요구에 응해 대화방을 나가면 그 기록이 사라집니다.

재판에서는 이 기록이 촬영물이용협박죄의 증거가 됩니다. 이 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불법촬영죄보다 무겁습니다. 녹화 자체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도 협박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가해자의 책임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녹화·협박·유포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누어 각각 성립하는 죄명을 정리한 뒤 고소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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