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진료를 방해해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16482 판결은 사무장병원의 운영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그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까지 당연히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호되는 업무의 판단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항의할 일이 있어도 진료실에 들어가거나 의사를 붙잡는 행동은 멈추십시오. 병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은 업무방해 혐의를 피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진료를 방해해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그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가 당연히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해된 것이 병원 운영인지, 의사의 진료인지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병원이 불법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만 힘을 쏟을 필요는 없고, 실제로 어떤 업무가 방해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 한 병원에서 가족이 치료를 받다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 측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병원이 의사 명의만 빌린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26. 2.부터 여러 차례 그 병원을 찾아가 로비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고, 진료 예약이 있는 의사를 붙잡고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2026. 5. A씨는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불법으로 운영되는 병원인데도 업무방해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의사 명의로 비의료인이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진료 예약이 있는 의사를 붙잡는 방법으로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무장병원의 운영은 보호대상이 아니고, 의사의 진료도 병원 운영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가 의사의 환자 진료를 방해한 것일 수 있으므로, 병원 운영 외에 진료를 방해했는지를 더 세밀하게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직업이나 계속적으로 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됩니다. 그 업무의 바탕이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보호대상이 됩니다.
| 방해된 업무 | 보호대상 여부 | 판단 근거 |
|---|---|---|
|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운영 | 보호대상 아님 | 의료법 위반으로 반사회성 |
| 고용된 의사의 환자 진료 |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 진료가 당연히 반사회적인 것은 아님 |
| 운영과 진료가 섞인 업무 | 개별 판단 | 운영 형태, 진료 내용과 방식, 방해된 업무 내용 |
출처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사무장병원에서 의사의 진료가 보호되는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그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된 업무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원무과 수납이나 경영 회의를 막은 것이라면 병원 운영 방해로 볼 여지가 크고, 환자를 진찰하려는 의사를 붙잡거나 진료실 앞에서 소리친 것이라면 진료 방해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를 다룬 다른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업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 상대방이 내건 현수막을 떼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와 판단 기준, 공소시효와 상소 기한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항의가 어느 정도면 위력이 되나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이면 위력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큰 소리, 길을 막는 행동, 여러 사람이 함께 몰려가는 것도 상황에 따라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가 멈추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진료 예약이 있는 의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의 짧은 항의라면 위력의 정도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같은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위험이 쉽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머문 시간, 소리의 크기, 병원 측이 퇴거를 요청했는지를 나눠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사무장병원 자체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의료기관은 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개설과 운영에 가담했다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항의가 진료실 앞이나 진료 중인 의사에게 향했나요?
진료 방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행위별 경위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일부 방문은 원무과나 운영진만 상대했나요?
그 행위는 병원 운영 방해로 구분해 성립 범위를 다툽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의사를 붙잡거나 몸이 닿은 적이 있나요?
폭행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영상으로 접촉 정도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병원이 비의료인 소유라는 자료가 있나요?
형사 방어와 분리해 신고나 손해배상 자료로 쓸 방안을 정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다만 병원이 불법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바로잡을 일입니다. 직접 찾아가 진료를 막는 방식은 업무방해나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 과정의 피해를 다투려면 진료기록을 받아 의료 과실을 따지거나, 병원 개설 구조를 신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병원 항의 업무방해 대응 순서
- 행위 특정 - 고소장에 적힌 날짜별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 방해 대상 구분 - 각 행위가 진료를 막은 것인지 원무나 운영을 막은 것인지 나눕니다.
- 영상 확인 - 병원 CCTV와 동행인의 영상으로 소리 크기와 신체 접촉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항의 경위 정리 - 진료 결과와 병원 측 응대처럼 항의하게 된 사정을 자료로 남깁니다.
- 별도 절차 진행 - 의료 과실이나 개설 구조 문제는 신고와 민사 절차로 따로 다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 항의 행위가 의사의 진료를 막은 것인지 병원 운영을 막은 것인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원 항의와 관련된 업무방해 사건 변호와 의료기관 개설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원 항의 사건에서 고소장은 여러 날의 행동을 한데 묶어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도 11회의 행위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가 진료 방해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날짜별로 진료실 앞이었는지 로비였는지, 의사를 직접 막았는지를 나눠 두어야 성립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은 이를 방어 논리로 삼으려 하지만, 병원 운영의 위법성이 진료 방해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보는 건강보험 관련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쓸모가 크므로 형사 사건과 분리해 활용 방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원 항의와 관련된 업무방해·폭행 사건 변호와 사무장병원 개설 분쟁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행위별로 방해된 업무를 나눠 날짜마다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 업무방해 사건 변호
- 병원 상대 분쟁 대응
- 사무장병원 신고·분쟁 자문
- 의료과실 손해배상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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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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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14조 제1항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법 제87조
- 형법 제30조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 대법원 2021도16482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