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골프장이 불리한 회칙에 동의 안 하면 회원 대우를 안 한다는데 강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골프장 운영자가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뀐 회칙에 동의하는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통지가 회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의 고지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골프장에서 받은 통지서 원본과 회원권 취득 서류, 변경 전후 회칙을 보관하십시오.
골프장에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통지서와 봉투, 문자, 안내문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통지서의 문구가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고소의 출발점입니다.
불리한 회칙에 동의서를 내지 않는다고 회원 자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회원 지위는 동의서와 관계없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회원권을 사서 한 골프장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2026년 봄 골프장을 인수한 새 운영사는 주말 예약 우선권을 줄이고 연회비를 올리는 내용으로 회칙을 바꾸겠다며 동의를 요구했고, S씨를 포함한 회원 대부분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운영사는 6월 말까지 변경 회칙에 동의하는 등록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원 대우를 안 하겠다는 통지도 협박인가요?
네, 강요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은 골프장 운영자가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회칙에 동의한다는 등록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원권은 큰돈을 들여 얻은 재산이어서 회원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중대한 불이익의 고지입니다.
회원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니요, 회원들이 겁먹지 않고 동의를 거절했다면 강요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위 판결 사안도 강요미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 회원의 대응 | 운영자의 죄명 | 법정형 |
|---|---|---|
| 겁먹고 동의서 서명 | 강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동의 거절 | 강요미수 | 미수범 처벌 |
| 단체·위력 동원 | 특수강요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겁먹고 동의서 서명
- 운영자의 죄명: 강요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동의 거절
- 운영자의 죄명: 강요미수
- 법정형: 미수범 처벌
- 단체·위력 동원
- 운영자의 죄명: 특수강요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24조, 제324조의5
운영자가 여러 사람을 동원하거나 위력을 보이며 동의를 요구했다면 특수강요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임죄도 물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골프장 운영자가 회원의 날을 없애고 주말 예약 우선권이 있는 특별회원을 모집해 일반회원의 예약권을 사실상 제한했더라도, 이는 회원가입계약상의 민사 채무불이행일 뿐 배임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예약권 제한에 따른 손해는 민사로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강요 부분에 집중하고, 회원권 가치 하락이나 이용 제한으로 생긴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나 회원 지위 확인 소송으로 따로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골프장 회칙 강요 대응 순서
- 통지서 보관 - 동의 요구 통지서, 안내문, 문자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협박 문구가 강요죄의 핵심 증거입니다.
- 회칙 비교 - 변경 전후 회칙을 나란히 놓고 회원에게 불리해진 조항을 표시합니다. 의무 없는 일의 내용을 특정합니다.
- 동의서 서명 보류 - 통지에 응해 서명하지 않습니다. 서명하면 회칙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회원 공동 대응 - 같은 통지를 받은 회원들과 자료를 모읍니다. 피해 규모와 운영자의 의도를 보여 줍니다.
- 고소와 민사 병행 - 강요죄 고소와 함께 회원 지위 확인이나 예약권 침해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칙 변경이 체육시설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거나 이미 일부 회원이 동의했다면 회칙과 회원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요 등 형사 고소 대리와 회원권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통지서 보관
원본 그대로
- 2
회칙 비교
불리한 조항 표시
- 3
서명 보류
동의서 제출 안 함
- 4
회원 공동 대응
자료 취합
- 5
고소·민사 병행
강요 고소, 지위 확인
실무상 착안점
골프장 회원들은 운영자가 회칙을 바꾸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동의서에 서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불리한 회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통지는 그 자체로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을 거절하면 강요미수, 겁을 먹고 서명하면 강요죄가 문제 됩니다.
증거는 운영자가 보낸 문서입니다. 통지서의 정확한 문구, 발송 날짜, 동의 기한, 동의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이 적힌 부분이 모두 협박의 내용이 됩니다. 전화로만 압박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같은 통지를 받은 다른 회원들의 자료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 함께 쓰입니다. 형사에서는 해악의 고지를 증명하고, 민사에서는 회원 지위 확인이나 예약권 침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운영자가 배임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는 민사로 회수할 방법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요 등 형사 고소 대리와 회원권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운영자의 통지 문구와 변경 전후 회칙을 먼저 대조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골프장 통지서와 안내문, 변경 전후 회칙, 회원권 취득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강요죄 또는 강요미수죄 성립 가능성과 고소 방향, 회원 지위 확인 등 민사로 다툴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24조 제1항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 형법 제324조의5
- 형법 제324조 제2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